“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넘어 전면 개정으로 내실 강화해야”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넘어 전면 개정으로 내실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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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2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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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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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중견기업학회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개기 좌담회 개최
“글로벌 경쟁력 갖출 수 있는 체감형 개정안 도출 필요”...“포괄적 지원보다 맞춤형 지원”

중견기업계가 관련 학회와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을 계기로 전환 의의와 향후 과제 등을 아우르는 좌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상시법 전환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기업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잇는 법률적 진전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중견기업 특별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애초 중견기업 관련 법안은 일몰 법안으로 2024년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산업계와 학회, 경제계가 법안을 상시법으로 전환하여 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단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다만 중견기업 육성을 뒷받침할 실효적인 법적 기반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원 체계를 명시하는 등 법안 전면 개정을 통해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24일 한국중견기업학회와 공동 개최한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의의와 과제’ 좌담회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주역으로서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획기적인 법률적 진전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3월 30일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국회 본회의장에 반대표는 없었다”라며 “‘상시법’ 전환의 가장 큰 의미는 중견기업인의 헌신과 가치가 법적으로 재조명됐다는 데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호준 부회장은 “2014년 7월 ‘특별법’ 시행을 전후로 2011년~2021년 결산 기준 중견기업 매출은 428조원에서 853조원, 고용은 93만명에서 159만명, 수출은 659억달러에서 1,138억달러로 약 두 배씩 성장하는 등 상시법 전환의 타당성이 더 이상의 논거를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중견기업의 성취는 독보적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으로 중견기업 육성·지원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만큼, 자금조달·세제·인력 등 중견기업 지속 성장의 실질적인 촉매로 작용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 이동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한상만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왼쪽부터)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 이동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한상만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번 좌담회는 ‘특별법’ 상시법 전환의 의미를 공유하고, 올해 하반기 전면 개정 작업에 앞서 실효적인 중견기업 지원 특례 도입 등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이동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한상만 성균관대학교 교수,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 등 학계 전문가가 참석했다.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은 “대기업의 협력기업이자 중소기업의 수요기업으로서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중견기업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라며 “지금부터의 과제는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중견기업 특별법’을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권 교수는 산업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견기업 혁신 펀드’의 성공적 운용을 위해 세컨더리 펀드 등을 조성, 중견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중견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동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은 기업 정책 대전환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라면서, “향후 정부는 ‘특별법’에 근거해 경제 안보, ESG 등 객관적 정당성에 입각한 중견기업 선별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일시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 개혁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특히 중견기업의 성장 의지를 북돋울 획기적인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라면서, “차등의결권 등 지배권 강화 수단을 통해 중견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자유롭게 투자를 유치,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각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상만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 특별법’의 미션은 글로벌 시장을 이끌 산업 생태계 선도 기업군 육성”이라며 “특히 15대 핵심 산업의 중심인 중견기업을 주축으로 혁신·상생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월드베스트 기업군을 육성하는 일은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대-중견-중소기업 간 경쟁력 양극화 및 청년 취업난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의 유일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생태계가 아닌, 중견기업 중심의 수평적 생태계를 구축,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라며 “상생과 성장의 산업 생태계를 이끄는 일은 중견기업의 중요한 책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는 “‘특별법’ 개정은 중견기업의 정체성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중견기업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며 “중견기업의 스펙트럼이 넓은 만큼, 모든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지원보다는 지역·소부장 중견기업 육성 등 모듈화 정책을 통해 특정 분야와 목적에 걸맞은 선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진행해 온 ‘중견기업 특별법’ 개정 연구를 토대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전환 등 직면 과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중견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 혁신을 뒷받침할 기술 보호 특례 보강, 지방 기업 지원 특례 신설 등 특례 확대, 펀드·기금 근거 마련 등 체감형 개정안을 도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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