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전매행위 '발본색원'

조달청, 비축물자 전매행위 '발본색원'

  • 비철금속
  • 승인 2023.04.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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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기자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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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업체 34곳에 등록말소 및 부당이익 환수 '철퇴'
세금계산서 제출 의무화 등 제도 개선 통해 전매 방지 유도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비축물자 전매금지를 위반한 업체 34개사를 등록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달청은 전기동, 알루미늄, 아연, 니켈 등 비철금속 6종 22만5,000톤을 공공비축하고 이를 연중 상시 방출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안정적 조업을 돕는 비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용 업체는 관련 법에 따라 비축물자를 제조 및 가공 없이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감사원은 지난해 정부 비축물자 관리실태를 감사하면서 비축물자를 전매한 5개사를 적발하고 전매가 의심되는 88개사를 조달청에 통보했고, 조달청은 이에 대한 후속 조사를 진행했다.

조달청 조사 결과 88개사 중 29개 사에서 전매가 이뤄졌으며, 감사원 적발업체 5곳을 포함해 34개사가 지난 2017년부터 방출 받은 총 357억 원 규모의 비축물자를 전매하여 2억4,4000만 원의 차익을 취한 것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전매금지 위반 기업의 이용 등록을 말소하고, 전매차익을 전액 국고로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자료 제출을 거부한 25개사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 및 물량 배정을 중지하여 자료 제출을 완료할 때까지 조달청 비출물자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조달청은 이번 조사와 별개로 비축물자 전매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4월부터 시행 중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이용 약관’(조달청 고시)를 개정하여 이용업체로 하여금 매출 세금계산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고, 전매금지 위반시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조달청이 전매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전매 방지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욱 청장은 “조달청 비축사업의 목적은 국가적인 공급망 위기대응력 확보와, 원자재 위기에 취약한 국내 제조업 지원”이라며 “비축사업이 이러한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전매 등 불공정 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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