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소기업 40.8%,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불가능’

50인 미만 중소기업 40.8%,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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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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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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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최소 2년 이상 적용시기 유예 필요하다’ 58.9%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실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6월 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2024년 1월 27일 적용 예정)을 약 7개월 앞두고 중소기업 현장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40.8%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절반 이상(58.9%)은 ‘최소 2년 이상 적용시기 유예’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적절한 시기. (출처=중소기업중앙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적절한 시기. (출처=중소기업중앙회)

특히 작년 1월 27일부터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고 있는 50인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50.4%)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관련 예산·인력을 확대했지만 셋 중 하나(34.8%)는 여전히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77.8%)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한편,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가운데 ‘위험성 평가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조치(시행령 제4조제3호)’(16.0%)가 중대재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39.2%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거나, 연 1회 미만 실시한다고 응답했으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로는 ‘안전 전문인력 등 업무수행 인력이 부족해서’(46.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중에 중소기업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시행령 제4조제6호)’(20.8%)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시행령 제4조제4호)’(14.2%) 순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처벌방식 개선 방향. (출처=중소기업중앙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처벌방식 개선 방향. (출처=중소기업중앙회)

나아가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모든 중대재해가 아닌 ‘상습·반복 사망사고에 한해 형사처벌’(43.0%)하는 방향으로 사업주 처벌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정부가 산재예방 지원예산 규모를 1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활용 중이거나 활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16.0%에 그쳤으며,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활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49.5%가 ‘어떤 지원사업이 있는지 잘 모른다’고 답해 정부의 적극적인 산재예방 지원사업 안내·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부족해서’(19.3%)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16.4%)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반면에 가장 도움이 된 산재예방 지원사업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36.3%)이 꼽혔으며, ▲‘클린사업장 조성 사업’(27.5%) ▲‘안전투자 혁신사업’(22.5%)도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중소기업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안전 전문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업종·규모 등 여건이 비슷한 중소기업들이 ‘공동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될 경우 활용 의향이 있는 중소기업은 78.8%에 달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5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높다”며,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을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최소 2년 이상 유예기간을 연장해 영세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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