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핵심원자재법(CRMA)’ 입장 확정

EU 이사회, ‘핵심원자재법(CRMA)’ 입장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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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0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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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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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0% 이상 채굴·40% 이상 가공·15% 이상 재활용 및 단일국가 수입 최대 65%로 제한
역내 가공 및 재활용 목표 상향, 보크사이트·알루미나·알루미늄 핵심원자재 추가 등 추진

 

EU 집행위는 3월 핵심 광물 원자재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이른바 '핵심원자재법(CRMA)'을 제안했고, EU 이사회는 6월 29일(현지시간) 동 법안에 관한 유럽의회와의 협상 입장을 확정했다.

CRMA는 핵심 및 전략 원자재의 역내 생산 확대 및 역외 국가와 원자재 협력에 의한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특히,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중요한 광물의 EU 전체 연간 수요량의 ▲최소 10% 이상 채굴 ▲최소 40% 이상 가공 ▲최소 15% 이상 재활용하고, 개별 전략 원자재의 모든 가공 단계에서 단일국가 수입량을 연간 소비량의 최대 65%로 제한할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제시된 목적의 달성을 위해, 34개 원자재를 핵심원자재(Critical raw materials), 16개 원자재를 전략원자재(Strategic raw materials)로 구분하고, 해당 원자재들의 대외 의존도 완화를 위한 각종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관련 조치로는 ▲전략적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절차 간소화 ▲국별 담당 기관 지정 ▲위험성 평가 ▲회원국의 광물 원자재 탐사 계획 의무, 연구, 혁신, 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 ▲순환 경제 및 지속 가능한 활용 촉진을 통한 환경보호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또한, 핵심원자재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관련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해당국의 원자재 개발 및 EU로의 수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CRMA는 EU 집행위에 대해 전략 프로젝트 선정 및 기타 규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언하는 '유럽핵심원자재이사회(European Critical Raw Materials Board)' 설치를 제안했다.

EU 이사회는 핵심원자재법과 관련, 각 회원국이 직면한 서로 다른 상황을 고려, 법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한 협상 입장을 제시했다.

수정된 내용은 ▲역내 가공 목표 40%→50%로 상향 ▲역내 재활용 목표 15%→20%로 상향 ▲보크사이트, 알루미나, 알루미늄을 전략 및 핵심원자재에 추가 ▲핵심원자재 및 전략원자재 재검토 4년→3년 단축 등이다.

이사회에 따르면 알루미늄은 EU 집행위 영향평가에서는 포함되어 있으나, 최종 법안에는 제외되었으며, 보크사이트는 핵심원자재에는 포함되었으나, 역내 생산 목표 설정 및 허가 기간 단축의 대상인 전략원자재에서는 제외되어 이번에 추가했다.

재검토 기간과 관련하여 유럽의회 협상 대표는 2년 주기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회는 지속가능성과 순환경제 촉진 관련 회원국 조치를 강화하여 ▲원자재 회수 잠재력이 높은 제품의 재사용 확대 ▲폐기물 2차 핵심원자재 회수 인센티브 확대 ▲2차 원자재 회수 가능성이 높은 폐기물 회수 시설 파악 ▲폐기물에서 자석 회수 촉진 등을 요구했다.

그리고 각 회원국의 상이한 행정 및 지리적 조건을 반영하여 ▲단일 회원국에 복수의 원자재 당국 지정 허용 ▲지리적 조건의 제약이 있는 회원국의 국별 탐사 계획 수행 의무 면제를 요구했다.

또한 역내 경쟁 관계 및 원자재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강력한 시장 감시를 통한 EU 단일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로 했다.

'유럽핵심원자재이사회'의 역할을 반도체이사회(Chips Act Board)처럼 분명하게 규정하고, 핵심원자재 프로젝트 등에 대한 대민 이해도 증진과, 순환경제, 자원 효율, 핵심원자재 대체재 등을 협의할 세부 그룹 설치를 제시했다.

한편, EU 이사회가 동 법안 관련 입장을 확정함에 따라, 유럽의회가 해당 입장을 확정하면, 연내를 목표로 최종 타협안 협상을 위한 3자협상(Trilogue)이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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