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포스코 STS CR에 반덤핑 관세 4.44% 부과

말레이시아, 포스코 STS CR에 반덤핑 관세 4.44% 부과

  • 철강
  • 승인 2023.08.03 07:30
  • 댓글 0
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과 중국, 대만, 태국 등 4개국에 반덤핑 일몰 조사 최종 판정 공개
태국의 포스코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생산 법인에는 22.86%
현대제철과 현대비앤지스틸은 무관세

말레이시아가 한국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강판(STS CR) 일부 제조사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말레이시아 통상 당국의 첫 일몰 조사로 한국산 STS CR의 반덤핑 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달 26, 말레이시아 투자무역산업부(MITI)는 한국과 중국, 대만, 태국에서 수입된 STS CR 제품에 대한 첫 일몰 조사 최종 판정을 발표했다.

판결 결과 포스코산 STS CR 제품에 반덤핑 관세로 4.44%가 부과됐다. 현대비앤지스틸과 현대제철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관세는 면제됐다. 대만의 유스코와 치아파산업(CHIA FAR INDUSTRIAL)도 관세가 면제됐다.

그 외 업체별 반덤핑 관세율은 중국 산시티아 2.68%, 중국 기타 생산업체 23.95%, 대만의 탕엥 7.78%, 대만 월신리화 2.79%, 대만 기타 업체 14.02%, 한국의 기타 업체 7.27% 등으로 산정됐다. 포스코의 태국 스테인리스 생산법인인 POSCO-Thainox(타이녹스)에는 22.86%가, 태국 기타 업체에는 관세율로 111.61%가 부과됐다.

 

이번 반덤핑 일몰 조사는 지난 202212, 현지 스테인리스 기업 바흐루스테인리스(Bahru Stainless Sdn Bhd)’의 청원으로 시작됐다. 바흐루스테인리스는 수입산 스테인리스 때문에 말레이시아 스테인리스 산업이 위협받고 있다며 스테인리스 코일·강판·기타 형태 제품 등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MITI는 현지 산업계의 청원을 받아드려 조사를 시작한 이후 주변 4개국 스테인리스 생산자에 반덤핑 관세를 최종 부과했다. 적용 대상은 STS CR 중 두께 0.3mm~6mm, 1,600mm 이하 크기의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정된다.

이번 첫 4개국 STS CR 제품에 대한 반덤핑 일몰 조사 결과는 최종 판결일인 2023727일부터 2028727일까지 5년간 유지된다. 일몰 조사로 분류됨에 따라 5년마다 조사 대상 국가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재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올해 1~7월 국산 스테인리스강 냉연광폭강대의 태국향 수출은 2,278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7% 증가했다. 반면 현지 업계가 청원을 시작한 지난해에 국산 스테인리스강 냉연광폭강대의 연간 태국 수출량은 2,215톤으로 전년 대비 41.2% 급감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