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최대 25% 관세 부과 내용의 관보 게재...철강재 74개 품목 포함
정부&업계 “멕시코와의 PROSEC 체결로 단기 영향은 제한적, 통상 대응 필요"
멕시코가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수입 철강재 등 일부 공산품에 최고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부가 국내 대표 철강사 및 유관 기관 등과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멕시코와 맺은 특례 제도로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라 판단하면서도 통상 대응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통산자원부는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씨엠, 세아제강, KG스틸 등 7개 철강사와 한국철강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유관 기관과 ‘멕시코 관세 인상 관련 철강업계 대책 회의’를 열고 멕시코의 관세 인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6일, 멕시코 정부는 정부 관보에 철강을 포함한 392개 품목에 대한 한시적 관세 인상 관련 관세부과 규칙 수정안을 게재한 바 있다. 관련 당사국 및 기관에 사전 통보 없던 이번 조치는 오는 2025년 7월 31일까지 적용될 전망이다.
특히 멕시코의 이번 관세 인상에는 철강 품목만 74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 품목의 경우 세부 품목 및 조건에 따라 최대 25%(현행 10%)에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중 멕시코의 비중은 2022년 기준 200만톤 수준으로 전체 수출량 약 2,600만톤의 7.8%를 차지한다. 금액으로는 약 27억달러(2022년)로 총수출액 329억달러의 8.3% 수준이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멕시코 철강 수출 물량의 85%는 멕시코 정부의 산업진흥정책(PROSEC/특정 산업 생산공정에 투입한 장비, 부품, 소재 등에 대해 최대 7% 수준의 비교적 낮은 수준의 특례관세 적용 제도, 자동차·전자제품용 강재는 적용, 건설용 일반강재는 미적용)을 통한 관세 면제를 받고 있어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나머지 물량에 대한 영향은 불가피하며, 장기적으로는 PROSEC 지속 불확실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철강산업을 둘러싼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멕시코의 이번 관세 조치는 이러한 흐름의 한 부분”이라며 “우리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 대상국 다변화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하며 산업부는 정부 간 통상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