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메탈·SIMPAC·태경산업 “반덤핑 관세 종료 시 국내 합금철 업계 피해”
무역위원회 올해 5월 덤핑 피해 가능성 인정 반덤핑 관세율 2.3~11.04% 최종 판결
기획재정부, 지난달 관련 관세법 시행령 공포 2027년 11월까지 5년간...우크라産은 제외
기획재정부가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단에 따라 베트남과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FeSiMn)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지난 2022년 5월, DB메탈과 심팩(SIMPAC), 태경산업 등 국내 합금철 3사는 베트남과 인도, 우크라이나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기존 덤핑방지관세(2017년에 같은 3사가 요청)가 종료(2022년 11월 28일)되면 국내 시장 덤핑 피해와 관련 산업에 피해가 재발할 것이라며 반덤핑 재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페로실리코망간은 합금철의 일종으로 철강 생산과정에서 산소, 유황 등 불순물을 걸러내고, 철을 더욱 단단하게 하거나 진동, 소음을 줄이는 용도에 사용되는 부원료다. 국내 페로실로코망간 시장 규모는 약 3천억원대(2021년 기준)로 20만톤 규모로 알려졌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같은 해 7월, 담당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덤핑 피해 조사를 요청했다. 그 결과 올해 5월, 무역위원회는 베트남과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반덤핑 제재 종료 시 국내 합금철 시장 및 산업에 피해가 예상된다며 5년간 반덤핑 관세를 새로 부과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국가 및 기업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베트남의 엔알엠(Hai Duong New Resources Metallurgy Shareholdings Company)과 기타 베트남 공급자에 2.3%가, 인도의 안자니(Anjaney Ferro Alloys Limited), 마이탄(Maithan Alloys Limited), 인드실 에너지(Indsil Energy and Electrochemicals Private Limited), 인드실 하이드로(Indsil Hydro Power and Manganese Limited), 몰텍스(Mortex Group), 기타 인도 공급자에 11.04%가 부과됐다.
다만 국내 합금철 업계가 베트남과 인도와 함께 조사 및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청한 우크라이나산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무역위원회는 “우크라이나산은 전쟁으로 인해 생산설비 가동률 정상화에 장기간 소요되는 점과 현재 유럽 수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기획재정부는 관세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올해 6월 19일~7월 10일) 동안 특기할 사항이 없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 결과에 따라 시행령을 원안대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는 2022년 11월 29일 이후 수입 신고된 물품에 향후 5년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