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환원책 정조준…"투명 경영 위해 제대로 감시할 것"
최근 공시번복 등을 이유로 만호제강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 받은 가운데 2대주주 엠케이에셋은 다음 달 말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정관변경과 이사·감사선임 안건 등의 내용이 담긴 주주제안서를 회사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엠케이에셋은 지분추가취득 등을 통해 만호제강 지분 18.41%를 보유하고 있다.
배진수 엠케이에셋 이사는 "소액주주들과 함께 만호제강이 투명하게 경영될 수 있도록 감시할 것"이라며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사외이사와 상근감사 선임의 건, 정관변경의 건을 주주제안 했다"고 설명했다.
신설 규정은 △회사 발전의 과실을 주주와 함께 나누고 적극적인 주주친화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분기배당 실시' △시장에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인 '자산재평가 실시' △경영상황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의 증액은 전기대비 영업이익률 증가액 한도로 하며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주주총회에서 결의 받도록 변경하는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액 설정' 안건 등이다.
엠케이에셋은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모두 사외이사 선임으로 제안했다. 이는 기존 경영진의 경영 활동을 감시, 감독하는 것이 이번 주주제안의 목적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배 이사는 "일반 경영활동은 회사의 경영진에 맡기고 주주들은 경영 감시자의 기능만을 충실히 할 것"이라며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순수한 주주행동주의 목적이 적대적 인수 등으로 왜곡될 소지를 막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만호제강은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했던 자사주를 지난 2일 자기주식 처분 취소결정 공시를 통해 자사주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