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탄소규제 강화에 철강·비철금속 수입규제 증가 지속

보호무역·탄소규제 강화에 철강·비철금속 수입규제 증가 지속

  • 철강
  • 승인 2023.08.28 00:05
  • 댓글 0
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진국 탄소규제 강화·기존 조치 연장, 신흥국 S/G 증가에 상반기 수입규제 10건 증가
철강/비철금속 수입규제 102건(48.1%)으로 최다
철강금속업계, 주요국 수입규제 모니터링 및 CBAM 대비책 마련 서둘러야

주요국들이 엔데믹 시대에 접어든 가운데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탄소규제가 강화되고, 개발도상국들에서는 보호무역을 한층 강화하면서 철강 및 비철금속 관련 수입규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중 여전히 철강 및 비철금속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규제 수는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6월 30일 기준 전 세계 28개국에서 총 201건의 對韓 수입규제 조치 시행

KOTRA가 발행한 ‘2023년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6월 30일 기준 전 세계 28개국에서 총 201건의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시행 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도·튀르키예·중국·캐나다·태국 등의 순으로 규제가 많으며, 선진국(미국·캐나다·EU·영국·호주·뉴질랜드·일본)이 85건(42.3%), 신흥국이 116건(57.7%)으로 신흥국들의 수입규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유형별로는 반덤핑이 148건(73.6%), 세이프가드 41건(20.4%), 상계관세가 12건(6.0%)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102건(50.7%)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 35건(17.4%), 플라스틱/고무 23건(11.4%), 섬유/의류 14건(7.0%), 전기전자 8건(4.0%), 기계 3건(1.5%), 기타 16건(8.0%) 등이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국의 제로코로나로 인해 팬데믹 초기와 달리 공급망 개선을 위해 수입규제가 감소하던 지난해 상반기까지와 달리 최근 들어서는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2023년 상반기 대한 수입규제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신규 추가된 수입규제는 조사개시 포함 15건이며, 기존 규제는 조사종료 포함 5건이 종료되어, 2022년 하반기 대비 총 10건이 증가했다.

국가별 대한 수입규제 국가 수는 28개국으로, 2022년 하반기 대비 1개국이 증가했고, 유형별로 세이프가드가 8건, 상계관세가 2건 증가했다.

품목별로 철강/금속, 플라스틱/고무, 기계가 각 2건씩 증가했고, 화학이 1건, 기타가 3건 증가했다.

신규조치는 미국 5건, 마다가스카르와 인도, 인도네시아가 각 2건, 모로코와 콜롬비아, 튀르키예와 필리핀이 각 1건 등 총 8개국에서 15건의 수입규제 조치가 시작됐다. 유형별로는 세이프가드 9건, 반덤핑 4건, 상계관세 2건이었으며,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7건, 플라스틱/고무 2건, 화학 1건, 기타 5건이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2건, 멕시코와 미국, 일본 각 1건 등 총 4개국에서 5건의 수입규제 조치가 종료됐다. 유형별로는 반덤핑 4건, 세이프가드 1건이었으며,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4건, 기계 1건이었다.

선진국은 기존 수입규제 연장 및 탄소규제 강화, 신흥국은 S/G 및 관세 규제 강화

2023년 상반기 대한 수입규제가 증가한 것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신흥국의 세이프가드 신규 개시 및 선진국의 기존 반덤핑 규제 연장조치 증가한 데다 주요국들이 공급망 위기 대응 및 자국 산업 보호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탈탄소·친환경 정책 관련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주요 지역별 수입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우선 미국은 반덤핑·상계관세 연계조사(successive Investigation) 제도를 신설하여 반덤핑·상계관세 우회(Circumvention) 방지 등 무역구제(Trade Remedy) 제도를 강화했다. 특히, 국내 인프라 건설 사업에서 미국산 조달 특혜 제도를 강화하여 모든 연방 인프라 사업에 반드시 바이아메리카 조항을 반영(하도급 사업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인프라 사업에 사용되는 철강․제조품․건축자재의 미국산 기준을 엄격화하고, 미국산 의무 조달의 예외 규정도 최소화했다.

EU는 상반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역외보조금 규제 관련 입법을 완료하고 시행 중이다. 또한 공급망실사법 관련 이사회/의회 입장 채택 후 EU 입법기관 간 논의 중이며, 역내 전략산업 필수 원자재 안정적 조달을 위한 핵심원자재법(CRMA) 이사회 합의안도 발표했다. 그리고 미국의 IRA 대응 및 역내 전략산업/청정기술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산업법(NZIA) 집행위안도 발표했다.

선진국들이 주로 기존 수입규제 연장과 탄소규제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면 신흥국들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및 관세 규제에 주력하고 있다.

신흥국들 중 주목할 만한 국가는 인도네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해당 국가들은 자국산업 발전을 위해 원자재 수출 비중을 축소하는 한편 자국 원료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무역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원료 수입 비중이 높은 국내 철강금속업계에서 상시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하반기 수입규제 예상품목을 살펴보면 우선 대만의 경우 현지 대표 경제단체 중 하나인 ‘공업총회’ 조사에서 대만기업을 위협하는 한국산 수입품으로 4년 연속으로 지목하면서 열연강판 수입규제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일본 또한 지난 6월 한국과 중국, 대만산 열연강판 수입 증가에 따른 현지 업계의 불만이 제기되어 수입규제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EU는 철강 및 알루미늄을 CBAM 규제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향후 관련 수입규제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엔데믹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대란과 공급망 충격, 중국의 경기 회복 지연 및 공급망 재편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들은 자국 산업 보호·육성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다시 확대하고 있다.

미국과 EU 등 선진국들은 주로 탄소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미국과 EU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대중국 견제를 위해 ‘지속가능한 철강·알루미늄을 위한 국제 합의’(GASSA) 협상을 진행하면서 향후 선진국들의 환경 관련 수입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흥국들 또한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일부 자원부국에서는 원료 광물 수출 금지를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국내 철강금속업계에서는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들의 수입규제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공급망 재편과 신규 시장 개척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