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한국산 냉연강판 등 6개국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 연장 검토

멕시코, 한국산 냉연강판 등 6개국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 연장 검토

  • 철강
  • 승인 2023.09.19 12:19
  • 댓글 0
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 및 대만산 도금판재 관세 연장 결정, 베트남 도금판재에도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자국 철강업계 요구 및 산업 보호 요구 높아져 관세 연장 가능성 높아져

멕시코 정부가 최근 한국산 냉연강판 등 6개국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만료일정을 발표하고, 일몰 재검토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현지 철강업계에서는 철강산업 부문의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최근 중국과 대만산 냉연도금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5년 연장된 것을 지적하며, 대다수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연장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이달 초 한국과 중국,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카자흐스탄산 철강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만료일정을 발표하고, 철강업계에 일몰 재검토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상계관세는 오는 12월 31일부로 만료되며, 멕시코 철강업계에 대한 일몰 검토 요청 기한은 오는 11월 8일까지이며, 중국산 무계목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2024년 1월 8일 만료되고 일몰 검토 요청 기한은 오는 11월 14일이다.

그리고 이탈리아와 일본산 판재류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2024년 3월 21일까지 일몰 검토 요청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산 냉연강판에 대한 상계 관세는 2024년 6월 30일 종료되며, 일몰 검토 요청 기한은 2024년 5월 23일까지이다.

한편 9월 13일(현지시간) 멕시코 정부는 중국과 대만산 도금판재에 대한 관세 일몰 검토를 마무리하고, 2027년 6월까지 22.22%~76.33%의 반덤핑 관세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업체별로 중국의 바오산철강은 22.22%, 베이징샤강냉연판재와 징탕연합철강, 탕산철강그룹은 22.26%, 나머지 도금판재 수출업체들은 76.33%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대만의 CSC는 22.26%, 나머지 철강업체들에게는 52.57%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9월 14일에는 선스코(Sunsco)를 포함한 베트남의 도금판재 수출업체들에 대한 반덤핑 관세도 확정했다. 선스코에 부과된 반덤핑 관세는 지난 2월 테르니움과 테니갈(Tenigal, 테르니움과 일본제철의 합작회사)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였다.

당시 반덤핑 관세는 남킴스틸(Nam Kim Steel)은 6.40%, 호아센그룹(Hoa Sen Group)는 7.00%, 포미나플랫스틸(Pomina Flat Steel)에는 8.29%, 호아팟스틸(Hoa Phat Steel)에는 10.32%의 관세가 부과됐다. 하지만 선스코에 대해서는 "가격 차별 조건 하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세를 면제했다. 이에 테르니움과 테니갈은 법적 항소를 실시했다.

테르니움과 테니갈의 법적 항소에 멕시코 경제부는 선스코의 도금판재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2.0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멕시코 정부가 중국과 대만산 도금판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유지를 결정하고, 베트남산 도금판재에 대해서도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6개국 수입 철강에 대해서도 관세가 연장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