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안전이 곧 기업의 신뢰다

작업자 안전이 곧 기업의 신뢰다

  • 철강
  • 승인 2023.09.2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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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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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관 제조업체에서 연이은 작업자의 사망사고에 안전관리 강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작업자의 사망사고에 기업 오너가 고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경영 책임자에게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법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넘어가며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9월 현재 기준으로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법원 판결이 나온 사건은 3건, 검찰이 기소를 진행한 사건도 총 22건이다. 이러한 사건을 살펴보면 대표나 기업 오너 등 실질적인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까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일어나면 현장 책임자가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 책임자에게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현장 실무자가 아니라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나 소유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실제로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판결이 난 3건의 사건을 살펴보면 모두 원청업체의 대표이사가 기소됐으며 집행유예에서 실형까지 상당히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졌다. 

대다수 중소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다. 중소기업은 단 한 번의 중대재해 사고만으로도 문을 닫게 된다. 99% 중소기업에서 오너가 곧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 징역형은 회사의 존폐와 직결된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다. 강관업계가 어렵더라도 노사가 합심해 위기 극복에 나선다면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올지도 모른다. 근로자들은 안전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사측에서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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