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철강산업 최대 피해 우려

EU CBAM, 철강산업 최대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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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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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기자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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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첫 탄소세 출발... 韓 철강산업 89.3%로 적용 대상 중 최대
2026년 본격 시행 시 추가 비용 불가피... 영업기밀 유출 우려도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을 본격적으로 세우면서 탄소 관련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철강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한 모습이다. 

EU의 '탄소국경세'가  세계 최초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달 1일(현지 시간)부터 철강 등 수출 품목의 탄소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부터 2025년 말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위한 전환기(준비기간)를 가동한다.

이에 따라 제3국에서 생산된 철과 철강 제품,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 및 수소 등 6개 제품군을 유럽에 수출하려면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산출해 EU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첫 보고서는 올해 10∼12월 배출량에 관한 보고 마감 시한은 내년 1월 말이다. 기한을 어기거나 보고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톤당 10∼50유로의 벌금 등 벌칙을 받게 된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對)EU 수출액 681억달러 중 CBAM 대상 품목의 수출액은 51억달러(7.5%)였다. 특히,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CBAM 대상 품목 중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9.3%(45억달러)로 가장 크다. 

일단 전환기에는 보고 의무만 부여되는 만큼 당장 한국 기업들의 큰 부담은 없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

EU는 전환기 초반인 내년 말까지는 EU 산정 방식 외에 제3국의 기존 탄소가격제 혹은 별도 검증된 자체 산정체계를 인정했다.

또 당초 전체 생산 공정을 하나로 묶어 가중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생산 공정별로 각각 산정해 제출하도록 시행령을 완화했다.

각 공정 특성상 탄소 배출량이 저마다 차이가 있는 만큼, 생산 공정별 산정 방식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무 보고 규정이 다소 까다롭다는 점에서 일부 우려가 있다.

특히 EU는 탄소 배출량 보고서를 제3국 수출 기업이 아닌, EU 역내 수입업자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EU 수입업체에 관련 정보를 세세하게 알려야 하는 등 행정적 번거로움이 뒤따르는 데다 민감한 기업 정보가 과도하게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CBAM 전환기가 종료되고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6년 1월부터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도 불가피하다.

더구나 EU의 현행 탄소 가격이 한국 가격과 비교해 약 4배 정도 비싼 데다 앞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 EU는 CBAM 대상 품목 확대 방안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국, 인도 등 일부 국가는 CBAM이 보호주의적 조처로, 역외국가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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