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놓은 CBAM 대처, 연쇄 충격 우려

손놓은 CBAM 대처, 연쇄 충격 우려

  • 철강
  • 승인 2023.10.1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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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정환 기자 jh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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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탄소중립’ 이행을 앞두고 유럽연합(EU)이 이달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범 시행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고민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CBAM은 사전 승인받은 신고인만 EU 역내로 6개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 수소)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1일부터 수출업체들의 탄소 배출량 정보를 가늠하는 ‘전환기간’에 들어섰다.

EU는 오는 2026년 1월부터 CBAM을 본격 시행할 예정으로 해당 제도 시행 시 인증서 구매 등 구체적인 대처 의무가 발생한다. 산업부는 CBAM 시행으로 철강 등 EU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에서 직접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 대응 경험이 있는 대기업의 경우 일부 대응 역량을 확보하고 있지만, 중견·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은 대체로 낮은 상황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대응 현황은 아직까지 상당히 미비한 수준에 그친 모습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제조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CBAM 및 탄소중립 대응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곳 가운데 8곳은 CBAM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CBAM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음’과 ‘대체로 알고 있음’ 등 긍정 반응은 전체 21.7%에 불과했다. 나머지 78.3%는 ‘대체로 모름’ 또는 ‘전혀 모름’으로 응답했다.

특히 CBAM의 직접영향권인 EU 수출 실적이 있거나 진출 계획이 있는 기업들(142개사)의 경우, 절반 이상인 무려 54.9%가 CBAM과 관련된 ‘특별한 대응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CBAM과 관련 수차례 우려를 표하고 적극적으로 정부에 의견을 개진해온 대기업들과는 온도차가 느껴지는 지점이다.

정부도 향후 제정될 이행법 등에서 EU와 협의를 지속해 우리 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국내 인식 개선이 우선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국내 대기업들이 공생을 위해 함께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기업들이 협력사에 대한 ESG 평가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실질적인 ESG 관련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58.3%가 ESG 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으나 시설·설비·자금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단 4.6%에 불과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는 1차 협력사들은 그나마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영세한 2차, 3차 이상 ‘n차 벤더’들의 대규모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막연한 선언에 불과했던 탄소중립 의무가 EU CBAM을 기점으로 구체적 의무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대응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단독으로는 탄소중립 이행이 어려운 만큼 정부와 대기업의 세심한 지원이 보다 긴요해진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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