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엔에스철강산업에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공정위, 엔에스철강산업에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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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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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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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단가 5% 감액…재발방지명령에 이자 지급명령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수급사업자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 2021만원을 감액한 엔에스철강산업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엔에스철강산업은 해당 감액대금에 더해 지연이자까지 연 15%대로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에스철강산업은 지난 2019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무해체 보 거푸집(DH-BEAM) 제조’를 위탁했다. 이후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계약단가를 일률적으로 5% 감액하여 대금을 지급했다. 

이어 2020년 8월 8일 엔에스철강산업는 수급사업자에게 감액대금 일부인 88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나머지 감액대금 1141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엔에스철강산업이 앞으로 동일 또는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을 하고, 감액한 하도급대금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에서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이 감액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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