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월 8일까지 ‘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신청 접수

중기중앙회, 2월 8일까지 ‘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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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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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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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일 기준 1년 간 조합당 2명 이내, 월 인건비의 70%를 인당 200만 원 한도로 지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1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절차에 따라 선정된 조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초 채용일 기준 1년 간, 조합당 2명 이내, 월 인건비의 70%를 인당 200만 원 한도로 지원받는다.

또한, 지난해 전문인력을 지원받은 조합은 지원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통해 선정되면 2년차에는 월 인건비의 50%를 지원받는다.

동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2022~24)’에 따라 실시되는 사업으로 지난해와 같은 총 9.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공동사업 전문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채용된 전문인력은 중기중앙회가 제공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 및 공동사업 전략수립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공동사업의 기획, 실행, 성과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총 65개 협동조합에 66명의 전문인력을 지원한 바 있으며, 대한광업협동조합의 ‘광업 전문 작업환경측정기관’ 신규 설립을 위한 기술 인력 채용과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의 ‘전국 중소물류센터 통합시스템’ 구축 운영 전문인력 채용이 대표 우수사례로 꼽힌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탈(sc.kbiz.or.kr) 공지사항의 사업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전문인력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며, “공동사업 기반이 약한 협동조합에 큰 도움이 되어 공동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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