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스틸 등 4개 강섬유 제조사 가격담합 제재

공정위, 코스틸 등 4개 강섬유 제조사 가격담합 제재

  • 철강
  • 승인 2024.01.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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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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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틸·국제금속·금강스틸·대유스틸 등 4개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억2,3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터널 공사에 사용되는 강섬유를 제조・판매하는 4개 사업자가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강섬유 판매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억2,300만 원을 부과했다.

강섬유는 터널 공사 시 콘크리트를 암반면에 타설하는 과정에서 인장강도를 높이기 위해 철근 대신 주로 사용하는 보강재이다.

강섬유는 탄소 함유량이 낮은 연강선재를 가공하여 생산하며, 강섬유 제조원가에서 선재 등 원자재 가격 비중이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코스틸과 국제금속, 금강스틸, 대유스틸 등 4개사는 강섬유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연강선재) 비용이 인상되자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하고, 서로의 영업 현장 및 견적을 공유하면서 상호 거래처를 뺏지 않기로 합의했다.

약 1년 6개월 동안 전화 연락 및 만남을 통해 수시로 진행된 이 사건 담합으로 터널용 강섬유 판매 가격은 계속 인상되었고, 2020년 12월경 961원이던 단가가 2022년 5월경에는 1,605원으로 약 67% 상승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같은 기간 원자재 가격 또한 약 62% 상승했으나, 4개 사는 이 사건 담합으로 단기간 내에 원자재 가격 상승률을 상회하는 큰 폭의 가격 인상을 단행할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은 국내 터널용 강섬유 시장의 100%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사업자가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하여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조치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중간재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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