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만료되는 중국·인도네시아·대만 STS 반덤핑 제재에 연장 신청 완료
STS 업계, 포스코 제재 연장 필요성에 대다수 동의한 듯...“중소기업계와도 협력 지속 강화”
저가 물량 급증한 베트남산은 심사 요청 대상에 추가하지 않아...모니터링 및 대응은 유지
포스코가 중국과 인도네시아, 대만 등에 대한 스테인리스(STS) 강판 수입 관련 반덤핑 방지 관세 재심사 신청을 완료했다.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베트남산 STS에 대한 제재는 이번 재심사 요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3개국 STS 반덤핑 재심사 요청 만료 기한인 3월 14일 이전에 재심사 요청을 완료했다. 재심사 청원서에는 덤핑 방지세 부과 철회 시 국내 산업에 미칠 피해와 덤핑 방지세 유지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신청 마감에 앞서 포스코는 국내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STS 재심사 청원 동의를 확보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전 재심사에서 주요 업계가 대부분 동의했고 최근에도 수입재의 강한 시장 영향력이 유지되는 만큼 당시 반덤핑 관세에 찬성한 업체 중 다수가 청원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포스코는 지난 2021년 첫 반덤핑 제재 심사 당시 실수요자인 중소기업계가 강한 반덤핑 제재 반대 움직임을 보여온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계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포스코는 스테인리스 상생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철강협회와 함께 상생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포스코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STS 산업 생태계와 중장기적인 상생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겠다며 추가 대안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회사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STS 제품·기술 관련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공모전을 실시하고 제품 상용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인프라와 기술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포스코는 국내 STS 시장을 향해서는 중소·중견 유통업체들을 신규 가공센터로 선정해 중소·중견 철강 유통사와의 협업체계를 다져나가고 있다. 이에 황금에스티와 티플랙스 등 대형 수입재 취급 업체들도 STS 협력가공센터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재심사 요청에서 관심이 모아진 ‘베트남’산 물량에 대한 포스코의 신규 제재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시장 일각에선 포스코가 장기간 베트남산 덤핑 물량에 대해 장기간 모니터링을 해왔기에 자연스럽게 재심사 과정에서 용진금속 등 베트남산 STS가 덤핑 재제 대상으로 이름 올리게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포스코는 베트남산 반덤핑 제재 이슈에 대한 본지 문의에 “국내 산업 생태계 존립을 위해 업계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3개국 반덤핑 제재 건에서는 베트남산 물량을 다루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동향 파악과 대응 방안을 강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반덤핑 재심사 청원을 마친 포스코는 앞으론 중소기업계와의 협력과 무역위원회 조사 절차 대응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현 3개국 반덤핑 제재는 국가 및 업체별로 7.17~25.82% 수준의 비교적 높은 관세를 부과(현지 일부 업체는 WTO 규정상의 수출 가격 인상 약속으로 대체)하고 있다. 기존 제재가 올해 9월 15일부로 만료되는 가운데 무역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의 재심사 검토와 결정, 재심사 실행, 최종 판단까지 짧게는 8개월, 무역위의 심사 연장 시에는 최대 14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