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기·전자제품 폐기물(WEEE) 지침 개정

EU, 전기·전자제품 폐기물(WEEE) 지침 개정

  • 비철금속
  • 승인 2024.03.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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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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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패널 폐기물 등 생산자 책임 강화  

유럽연합(EU)이 지난 2020년에 제품 설계에서부터 재활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체 생애주기를 고려하는 순환경제 실행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을 발표한 이래로 이와 관련한 여러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기·전자제품 폐기물(WEEE) 지침’이 개정되어 조만간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KOTRA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으로 EU 역내에 1,350만 톤의 전기·전자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490만 톤의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이 수거됐으며 1인당 11㎏의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이 수거됐다. 이에 따라 EU는 WEEE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처리 지침(WEEE Directive)을 2003년 2월에 발효해 현재 시행 중이다.  

이 지침은 WEEE의 분리수거와 적절한 처리를 요구하며, 수거·회수·재활용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수출업체의 불법 폐기물 수출을 위장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역내 국가들이 불법 폐기물 수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국가 EEE(Electric and Electronic Equipment) 등록부 및 보고 형식의 조화를 촉구해서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 적용 대상은 휴대폰, 컴퓨터, TV에서부터 램프, 의료기기, 태양광 패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원래 태양광 패널은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나 2012년 개정 발효 이후로는 태양광 패널도 적용 품목이 됐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 2022년 1월에 벌어진 태양광 패널 폐기물에 대한 생산자 책임제도 적용 소송 이후 생산자 책임을 강화한 새로운 개정안을 제안하여 지난 2월 유럽의회, 지난 3월 4일 유럽이사회에서 공식 채택됐다. 개정안은 조만간 EU 관보에 게재되며, 게재 20일 이후부터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해당 지침 개정을 통해 향후 EU의 순환경제 실현과 전략적 자율성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WEEE에 여러 물질이 포함돼 있고 유해물질도 함유되어 있는데, 지침 개정을 통해 EU 역내 WEEE의 수거·재활용·재사용을 제고함으로써 순환경제 목표 실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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