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철강 통관 전자문서 교환시스템 개통 ‘통관 간소화’

韓-美, 철강 통관 전자문서 교환시스템 개통 ‘통관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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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5.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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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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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강협회 수출쿼터 관리 시스템과 연계...수출 편의 및 예측성 등 대폭 개선
오는 20일부터 eCERT 등록 없으면 미국 측에서 자동 불허 ‘선택 아닌 필수’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철강 통관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이 개통됐다. 한국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통관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현지 시각 15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 철강 수출 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 교환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eCERT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보유한 쿼터·통관 관리를 위한 전자문서 시스템이다. eCERT는 부정거래를 방지하고 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해 무역 간소화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위해 도입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로 보호무역을 강화하자 고율 관세 부과 대신 수출량 쿼터제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국산 철강재의 미국향 수출 시에는 한국철강협회의 승인을 받아 공식 수출 증명서를 첨부한 뒤, 이를 미국 측에서 승인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했다.

 

이번 전자문서 교환시스템 구축은 미국의 eCERT와 한국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한 것이다. 앞으로 한국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 승인서를 제출하면 미국 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해 통관을 결정하게 된다. 전자화와 실시간화로 통관 절차 및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오는 20일부터는 미국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이미 지난 4월 22일 이후 미국에 도착하는 모든 물량은 eCERT 시스템 검증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철강협회는 유예 기간 동안(4월 5일부터 45일간)에는 CBP 정보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통관이 가능하지만 5월 20일 이후부터는 정보 불일치 시 통관이 거절되는 단계로 단계가 상향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CBP의 앤마리 하이스미스(AnnMarie R. Highsmith) 부국장도 “5월 20일부터는 eCERT 등록 정보가 없는 수출 건에 대해선 신청을 자동 거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 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됐다”라며 “수출 편의와 예측 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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