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됐던 수입산 H형강이 유통이력 관리 대상 품목으로 다시 지정됐다.
관세청은 최근 H형강을 유통이력 신고 대상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H형강을 수입 유통하는 업체들은 올해 9월 9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약 2년간 수입물품 양도, 판매 시 관세청 신고 의무를 지게 됐다.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제는 광우병 사태, 멜라민 분유 파동 이후 도입된 뒤 대부분 식품에 한정됐으나, 공산품으로는 2018년 H형강이 유일하게 신고 대상이 된 바 있다.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2020년 8월 유통이력신고 대상에서 일시 제외되기도 했으나 반 년 만인 2021년 2월부터 재지정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품질 미달 수입산 H형강이 꾸준히 유통되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한 사례가 다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 유통과정에서 라벨을 제거한 뒤 단순 가공해 원산지를 둔갑시키거나 반덤핑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산 H형강 양 끝에 이른바 '마구리판'으로 불리는 철판 용접한 제품을 'H형강'이 아닌 '기타 철 구조물'로 대규모 들여온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최근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지 않은 일본산 H형강이 중고 시장에 꾸준히 유통되면서 안전성 문제가 연일 불거지고 있다.
KS스펙으로 설계된 토목·건축 현장에서 비(非) KS H형강은 사용이 불가능하나, 비KS H형강이 중고 H형강으로 탈바꿈된다면 언제든 현장에서 쓰일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긴요해진 시점이다.
KS스펙으로 설계된 현장에 비KS H형강을 사용하게 되면 기계적 특성(강도) 차이로 인해 구조물 붕괴 우려가 높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건축 내진설계와 시공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품질 미달 철강재 사용 방지를 위해 보다 촘촘한 유통이력 관리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