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모듈러 주택 활성화 위한 주택법 대표발의 

허영 의원, 모듈러 주택 활성화 위한 주택법 대표발의 

  • 철강
  • 승인 2024.09.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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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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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제공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은 26일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모듈러주택 인정 대상에 준주택(숙박시설)을 추가해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 및 산업 외연을 확대하고, 모듈러주택이 저탄소·친환경 건설방식을 통해 기후 변화 대응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허영 의원
허영 의원

 

특히, 국내 주택건설산업은 높은 GDP 성장에 기여하며 고용 규모가 큰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인력의 고령화, 비숙련 외국인 건설인력 증가 등으로 성장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모듈러주택은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탈피해 표준화된 모듈을 공장에서 생산하고 현장으로 운반·조립한 후 건축물을 완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기 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절감 및 탄소 배출 감소 등 주택건설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허 의원은 “모듈러 산업의 발전은 안정적 주거공간 공급, 신도시 개발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건설 시장에 모듈러 기술이 활발히 도입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건설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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