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13% 환급 사라져
亞 수출 크게 감소 전망
중국 정부가 오는 12월 1일을 기해 구리 및 알루미늄 반제품 수출 시 적용하던 증치세 환급을 폐지한다.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11월 15일 공고를 통해 수출세 환급 정책 조정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구리 반제품과 알루미늄 반제품 수출에서 적용됐던 13%의 증치세 환급이 전면 취소된다.
해당되는 제품의 HS코드는 구리 7407/7408/7409/7410/7411/7406/7412이며, 알루미늄 7604/7606/7607
/7608/7603/7605 등이다. 단 세부품목 가운데 구리의 봉·프로파일 제품 가운데 74071090과 알루미늄 봉·프로파일 제품 중에서 76041010과 76041090은 제외된다.
지난해 중국은 56만6,400톤의 구리 반제품을 수출했고, 그 중 76%가 아시아로 선적됐다. 올해 3분기까지는 아시아 수출비중이 77.5%로 높아졌다. 반제품 가운데 구리 튜브·파이프 수출이 지난해 전체 수출의 39%를 차지했고, 구리선과 구리 포일(동박) 제품이 각각 21%, 구리 판·대가 18%를 차지했다.
알루미늄은 지난해 524만 톤의 반제품이 수출됐고, 올해 들어서는 3분기까지 486만 톤을 기록했다. 아시아 지역 수출이 절반 가량이었고, 반제품 중에서는 알루미늄 판·대 수출이 전체의 57%, 알루미늄 포일이 24%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