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하순부터 4개월간 베트남산 STS CR에 예비조사 결과 수준 잠정관세 추진
12월 12일까지 의견 접수 이후 법제화..“무역위 조사 결과, 덤핑 사실 및 산업 피해 인정돼”
기획재정부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STS CR)에 대한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를 추진한다. 내년 4월까지 지난 10월 무역위원회가 발표된 예비 조사 결과가 적용될 예정이다.
2일, 기획재정부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을 낸다고 행정예고 했다.

기재부는 이번 잠정 반덤핑 관세 제정 이유로 “관세법 53조에 따라 반덤핑 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 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 종결되기 전에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기재부는 “앞서 무역위원회가 베트남산 STS CR에 대해 (예비)조사한 결과 덤핑 사실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이 확인됐고 조사 기간 중 피해 방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4개월간 잠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10월 무역위원회는 453차 위원회회의에서 베트남산 STS CR에 대해 덤핑 사실이 인정된다며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 베트남(Yongjin Metal Technology co., Ltd.)에 덤핑률 3.66%를, 티브이엘(TVL joint stock company) 및 티브이엘 스틸(TVL steel production and construction joint stock company)에 11.37%를, 그 밖의 공급자에 4.79%를 산정한 바 있다. 이 예비조사 결과는 잠정반덤핑 관세율로 그대로 인용됐다.
앞으로 기재부는 잠정 덤핑관세 부과 관련 의견 제출을 받은 이후 제정 추진을 지연·취소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12월 중하순 내로 내년 4월까지 유지되는 베트남산 잠정 반덤핑 관세를 법제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오는 12월 12일까지 제정안에 관련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기타 의견 등을 제출하려면 이메일 mosf1204@korea.kr 또는 우편 주소 세정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산업관세과장)에 보내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