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 등 16개사, ‘2024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

풍산 등 16개사, ‘2024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

  • 철강
  • 승인 2024.12.1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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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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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공정위, ‘2024 연동 우수기업 표창 및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연동우수기업 16개사 선정 및 모범사례 공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하도급대금 연동문화 확산을 위해 12월 9일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2024 연동 우수기업 포상 및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여 그간 한팀으로 연동제를 추진해 온 공정위와 중기부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양 부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들을 포상하고 본보기가 될 만한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상식에서는 올해 1월 1일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연동계약에 따른 대금 조정 실적이 우수하거나 연동제를 적극 홍보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에 앞장선 16개 기업을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연동 우수기업은 총 16개사로 풍산,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삼호, 엘아이지넥스원, LG생활건강, 엘지이노텍, LG전자, 롯데웰푸드 등 8개사가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두산밥캣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에이치엘만도, 엘에스엠트론, 한국남부발전, 한국조폐공사, 현대트랜시스 등 8개사가 중기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연동우수 기업 16개사 중 엘지이노텍과 한국조폐공사는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적 기업으로서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엘지이노텍은 연동제 법제화 이전부터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적용해왔다. 또한 협력사 대상으로 연동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연동계약 체결문화를 정착시킨 경험을 공유했다.

아울러, 한국조폐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납품대금 연동제의 ‘제도홍보 ⇨ 설득 ⇨ 협의 ⇨ 계약 ⇨ 시스템화’의 프로세스를 구축했고, 연동 약정을 통하여 원재료인 펄프 비용 2,915만5,000원을 추가 증액 지급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연동 우수기업들은 관련 벌점 경감, 직권조사 면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받게 된다.

이번 행사에서 공정위 조홍선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연동제를 통해 협력사와의 비용분담을 하는 기업들의 솔선수범으로 상생협력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공정위 또한 연동제가 시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연동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간 거래문화로 정착되도록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를 비롯하여 연동제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또한, 연동 우수기업에게 감사를 표하는 한편 “우수기업들이 납품대금 연동제의 확산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맡아주길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연동제 모범사례 확산을 위한 발표회 개최와 함께 연동제 적용 과정의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서(FAQ) 보완본도 함께 배포했다. 질의응답서 보완본에는 연동제가 본격 시행된 올해 1월 초 발간한 이후 지난 1년간 사업자들이 빈번하게 질의한 내용과 이에 대한 답변사례가 추가되었으며, 관련 자료는 공정위 홈페이지(‘정책/제도-기업거래정책-하도급거래-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와 중기부는 “향후에도 연동제가 시장에 원활히 안착되어 더 많은 기업들이 모범적인 협력 사례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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