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고형 폐기물 분류 품목, 수입 품목으로 편입
금속 재활용 늘어날 전망...지난달 15일부터 실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지난 10월 21일 중국 생태환경부, 세관총국 및 기타 부서에서 <동스크랩 및 동 합금 원료, 알루미늄 스크랩 및 알루미늄 합금 원료의 수입 관리 규제에 관한 사항에 관한 통지>가 발표됐다. 조건에 부합하는 동스크랩 및 알루미늄은 더 이상 중국 내 수입 금지 품목인 고형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아 자유로운 수입이 가능해지면서 금속 재활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정부 통지에 따르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동스크랩과 알루미늄 금속은 고체폐기로 분류되지 않는다. 동과 알루미늄이 섞여 있어서는 안되며, 통관 시 동일한 신고서에 다른 유형의 재활용 동과 알루미늄 원료를 신고 할 수 없다. 개별적으로 포장된 동과 알루미늄은 함께 포장할 수 없고, 독립적으로 포장된 재활용 동과 알루미늄 원료를 함께 포장할 경우 종류에 맞춰 재포장이 필요하다.
방사능 오염 테스트 역시 세관의 요구 사항과 일치해야 한다. 그외에 동스크랩 및 알루미늄 원료의 검사는 먼저 감각 검사를 진행하고, 표준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국가 표준인 GB/T 38470, GB/T 38471, GB/T 38472, GB/T 40382, GB/T 40386에 따라 검사를 수행한다. 요건을충족하지 못하고 고체 폐기물로 의심되는 경우 전문 기관에 재분류 검사를 위탁하고 법에 따라 관리된다.
해당 공고내용은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고가 실효됨에 따라 '재활용 황동 원료, 재활용 구리 원료 및 재활용 주조 알루미늄 합금 원료의 수입 관리 규정에 관한 공고(생태환경부, 해관총서,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2020년 공고 제43호)'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