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Al캔 순환경제 구축 위해 EPR제도 개선 필요”

“폐Al캔 순환경제 구축 위해 EPR제도 개선 필요”

  • 비철금속
  • 승인 2024.12.13 11:04
  • 댓글 0
기자명 김기은 기자 kukim@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중요성 커져
독일 EPR 성공 사례 참고해야

▲허탁 한국환경한림원 회장이 ‘폐알루미늄캔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제6회 원탁토론회에서 인삿말을 전하고 있다.

한국환경한림원은 지난 13일 ‘폐알루미늄캔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6회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허탁 한국환경한림원 회장은 “폐알루미늄의 순환 자원 관점에서 기존의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검토하고 원자재 수입 의존도를 낮추며 폐기물 재활용 분야의 내수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알루미늄 재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모색 및 합리적인 순환 경제 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제6회 환경원탁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권재원 아주대학교 에너지시스템학과 교수는 ‘폐알루미늄캔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구축과 탄소국경세 대응’에 대해 발표했다.

자원 고갈 우려에 대응한 자원 효율성 제고 및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하고 국제적 탄소 중립 요구와 EU 환경 규제 강화 등 순환경제와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알루미늄캔을 재활용하면 신재 대비 에너지를 95% 절감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 96% 감축 효과를 가진다. 이외에도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감소하고 국내 재활용 산업 육성에도 기여한다. 

또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본격 시행 예정이며 알루미늄은 주요 대상 품목이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산업구조 전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EPR제도가 시행되어 폐알루미늄캔의 수거율 및 재활용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속한다. 그러나 부가가치가 높은 동일 소재 재활용률은 낮은 수준이며 수거된 캔 중 다른 용도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권 교수는 “폐알루미늄 수출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폐알루미늄캔의 수출 단가가 수입 단가보다 낮아 수출될 물량을 내수로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현행 EPR 제도는 단순 수거량 중심의 평가체계로 수거율과 고부가가치 재활용율의 괴리가 발생하며 저부가용도 전환 또는 막다른 재활용으로 순환경제 구축이 어렵다. 품질 차등화 부재로 품질 관리에 대한 동기 부여 인센티브 체계가 미흡하고 품질에 대한 경직된 규제로 시장 메커니즘 부재 및 혁신적인 기술 도입 제약 등 제도적인 문제점도 가지고 있으며 폐알루미늄 스크랩 해외 유출도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의 EPR제도의 경우 이원화된 수거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품질 중심의 재활용 체계, 시장기반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다. 독일은 높은 보증금을 통한 회수율 제고, 편리한 반환 시스템 구축, 품질 중심의 차등 보상, 시장 메커니즘 활용 이해관계자 간 협력 체계 등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한국도 ▲품질 기반 차등 보상 체계 도입 ▲품질별 닫힌 고리 재활용 목표율 설정 ▲재활용 품질 인증제도 구축 ▲이원화 시스템 고려 ▲생산자-재활용업체 협력 강화 방안 ▲혁신적 수거·선별 시스템 도입 ▲국내 재활용 산업 육성 지원책 마련 등 개선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EPR 제도가 개선되면 순환경제 활성화되어 핵심광물 자립도 향상 및 수입 의존도 감소, 폐자원 재활용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환경 보호 및 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더불어 알루미늄은 유럽 탄소국경세 6대 품목 중 2번째로 수출량이 많은 품목으로 재활용 원료를 상용하면 최대 연간 이산화탄소 1,160,000톤 및 탄소국경세 6,950만 유로 감축 수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상헌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재활용2본부장은 ‘EPR제도와 금속캔 재활용 현황’에 대해 강연했다.

EPR제도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제품이나 포장재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해 재활용을 하게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윤 본부장은 “금속캔은 ▲투입(이송) ▲자력, 와류선별 ▲압축공정 ▲선별압축품 ▲제철/제강순으로 재활용된다. 금속캔 재활용을 할 경우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 고형폐기물 94.2% 저감효과, 에너지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알루미늄캔 1개를 재활용할 경우 60와트 백열전구를 약 27시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절약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속캔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 상 금속재질 포장재, 사료캔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스프레이타입 금속재질 포장재와 반려동물 사료캔이 일반 금속캔과 같이 재활용됨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의무대상 품목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동절기 금속캔 압축품 내 얼음 및 가스용기 내 내용물 잔류시 큰 폭발이 발생하거나 금속캔 재활용업체에서 수거해 온 폐기물에 폐배터리가 섞여있어 선별 및 압축 시 충격 습기 등에 의해 폭발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금속캔 회수·선별 강화 및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