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환급 폐지
중국산 재고 소진 후 효과
최근 중국이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출세 환급을 폐지함에 따라 향후 국내 알루미늄판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15일 12월 1일부터 알루미늄 및 구리 제품, 식용유 등에 대한 환급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일부 정제유 제품, 태양광 발전, 배터리에 대한 수출세 환급율을 13%에서 9%로 인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수출세 환급 폐지에는 HS코드 7603, 7604, 7605, 7606, 7607, 7608의 알루미늄 제품이 해당되며 알루미늄 봉·프로파일 제품 중 76041010과 76041090은 제외된다.
현재 중국은 연간 4~6백만톤의 미가공 알루미늄을 수출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공급의 약 7% 수준이다.
이에 따라 알루미늄판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수출 환급세 폐지에 따라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의 가격이 오르면 중국산을 사용하던 국내 업체들이 중국산 대신 국내용을 선택하며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출세 환급 폐지는 12월 1일 선적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 1~2월 중국산 재고가 모두 소진된 후 국내 판매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 알루미늄박 업계 관계자는 “우리는 중국산을 쓰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기존에 공급 받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장기 계약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중국 정부의 수출세 환급 폐지에 중국 외 글로벌 시장의 수급이 타이트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중국의 11월 알루미늄 생산량도 급증했다. 위즈덤트리의 애널리스트는 중국 정부가 수출업자들에게 세금을 환급해주지 않는다면 중국 수출이 위축될 것이고 이로 인해 중국 외 글로벌 시장 수급이 타이트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2월 1일 선적분부터 수출세 환급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알루미늄 제련소들은 지난 11월 생산과 수출에 매진하며 371만톤을 생산했다. 이외에도 중국 수출세 환급 폐지 결정으로 아시아 지역 내 공급이 상당히 타이트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1분기 일본 알루미늄 프리미엄(MJP)는 이전 분기 대비 약 30% 높은 톤당 228달러에 합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