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환경청 행정처분 따라 석포제련소 황산 취급 대행 중단

고려아연, 환경청 행정처분 따라 석포제련소 황산 취급 대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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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1.1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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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기자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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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지난해 말 행정처분 명령…11일부터 대행 불가 통보
영풍 "영업 허가만 취득하면 되는 일…경영권 분쟁 도구로 악용"

영풍 석포제련소가 고려아연을 통한 황산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그동안 영풍은 아연 제련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산물로 나오는 황산의 절반가량을 온산선 철도를 통해 고려아연으로 보낸 뒤 온산항을 통해 수출했지만 환경당국의 불가 판정이 나오면서 아연 생산에 타격이 예상된다. 황산은 제련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생산되는 부산물로, 이를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아연 생산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환경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제3자로부터 반입한 황산 가스를 저장하지 말라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영풍에 공문을 보내 지난 11일부터 더이상 황산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1월 말에 고려아연이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받은 황산에 대한 보관 및 처리가 영업허가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라는 지적과 함께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내렸다. 이에 고려아연은 앞서 12월 12일에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환경청은 최종적으로 12월 31일에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1월 24일까지 환경개선 이행을 완료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한편 영풍은 "고려아연이 정부의 ‘개선명령’을 이유로 ‘황산 취급 대행’ 중단을 통보한 것은 구실에 불과하다"면서 "20여년 간 문제없이 이어 온 황산 물류 위탁 업무를 경영권 분쟁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비열한 술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해당 행정처분은 고려아연이 영풍과의 ‘황산취급대행 계약’에 따른 황산 물류 위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영업 허가를 받지 않아 발생한 사안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각 영업의 종류와 범위에 해당하는 허가를 취득하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고려아연이 관련 허가 신청만 하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인데, 행정처분을 핑계로 양사가 수십년 간 원만하게 유지해 온 황산 물류 위탁 업무를 일방적으로 끊으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영풍은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석포제련소가 생산한 황산을 철도로 온산역까지 운송 및 하역한 뒤, 온산역부터 온산항으로 수송하는 일부 구간에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파이프라인 및 황산탱크(2기)를 유상으로 사용해 왔다.

영풍은 이번 고려아연의 황산 물류 취급 중단 통보에 따라 우선 동해항의 자체 수출 설비 및 석포제련소 내 황산 탱크 등을 활용하여 황산 물류 처리를 최대한 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고려아연과의 황산취급대행 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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