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정밀, 영풍 상대로 ‘집중투표제 도입’ 등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영풍정밀, 영풍 상대로 ‘집중투표제 도입’ 등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 비철금속
  • 승인 2025.02.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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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원진 기자 wj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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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 요구에 영풍, 유보적 답변으로 일관…사실상 주주제안 수용 거부"
"주주제안권 보호 목적으로 가처분 결정...안건 상정 부결 시 권리 구제에 위협돼"

출처=영풍정밀
출처=영풍정밀

영풍의 주주인 영풍정밀이 오는 3월 영풍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등 주주제안 안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정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영풍영밀에 따르면 지난 3일, 영풍 측에 ‘집중투표제 도입’과 ‘현물배당 허용 정관 변경’ 및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분리 선임’ 안건 등을 주주제안 했지만 영풍은 답변 시한인 지난 11일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영풍정밀은 정당한 주주제안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영풍을 상대로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풍정밀은 영풍으로부터 받은 회신에서 별다른 의안별 수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영풍이 사외이사 후바자의 자격 요건을 검토한 뒤 회신하겠다는 유보적 답변만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영풍정밀은 영풍의 시간끌기 의도가 의심된다며, 당사가 제안한 안건을 정기주총에 임의로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기를 놓칠 경우 의안 상정이 불가능해질 수 있고, 이는 상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주제안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주주제안에는 집중투표제 도입, 현물배당 허용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이 포함돼 있는만큼 영풍 경영진이 대주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정관 변경 시도를 방해하거나 주주제안을 무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영풍정밀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분리 선임 안건 역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영풍정밀은 영풍의 감사위원 중 한 명이 영풍그룹의 동일인인 장현진 고문과 동일한 연도에 같은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등 학연으로 인한 독립성 훼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위원 선임을 요구한 바 있다.

영풍정밀은 주주제안의 절차와 내용이 모두 적법한만큼 주주제안 안건이 모두 상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영풍이 안건 상정을 부결하고, 주주총회에 안건 상정을 하지 않을 경우, 영풍정밀의 권리 구자 자체가 위협받는 만큼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통해 주주제안권 보호를 꾀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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