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선박 LNG탱크용 오스테나이트 고망간 산업표준 제정

국표원, 선박 LNG탱크용 오스테나이트 고망간 산업표준 제정

  • 철강
  • 승인 2025.03.04 16:53
  • 댓글 0
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S V ISO 21635 제정…고망간 오스테나이트계 사용하는 3만㎥ 이하 LNG 탱크에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선박용 LNG 탱크에 적용하는 오스테나이트강 고망간의 사양 표준을 제정했다. 해당 표준은 2월 28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국표원은 ‘선박 및 해양기술-선박의 LNG 탱크용 고망간 오스테나이트 강의 사양’을 다루는 산업 표준 KS V ISO 21635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KS)으로 제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표준은 국제표준(ISO/TC 8:선박 및 해양 기술위원회) 부합화에 의한 제정 사유로 심의가 통과됐다. 이 표준은 선박에 탑재되는 액화천연가스(LNG) 탱크에 사용되는 고망간 오스테나이트강의 사양에 대하여 규정하며 주로 고망간 오스테나이트강을 사용하는 3만㎥ 미만 LNG 탱크에 적용된다. 적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6mm~40mm로 제한된다. 

산업표준 적용범위 정의에는 “고망간 오스테이나이트강 사양은 LNG 공급/터미널의 화물 탱크 및 프로세스 압력 용기, 연료 및 거래가스의 운송을 위한 설계 및 제조에도 고려할 수 있다”고 부연됐다. 

강판 제조 사양에 대해서는 슬래브와 강판 사이 두께 감소율이 3대 1 이상이어야 하며 열간압연에 의한 생산 방식으로 500℃~800℃ 온도 범위에서 입계 탄화물의 형성을 방지하기에 충북한 속도로 압연한 후 조절(controlled) 냉각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또한 500℃를 초과하는 온도에서 성형되지 않아야 하며 최종 압연 공정 후 열처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걸렸다. 아울러 강판 두께의 오차는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통일규칙 ‘UR W 13’에 따르기로 했다. 

허용 화학 성분비는 탄소(C) 0.35~0.55%, 망간(Mn) 22.5~25.5%, 실리콘(Si) 0.1~0.5%, 크로뮴(Cr) 3%~4%, 구리(Cu) 0.3~0.7%, 붕소(B) 최대 0.005%, 질소(N) 최대 0.05%, 인(P) 최대 0.03%, 황(S) 최대 0.01% 등으로 규정됐다. 미국시험재료학회 규정인 ASTM A1106/A1106M-17 등이 참고됐다.

단, 실리콘은 총 알루미늄 양이 0.03% 이상이거나 산성 가용성 알루미늄 양이 0.025% 이상인 경우 0.1% 미만이어도 허용된다.

국표원은 “이 표준의 이용자는 충격시험에 대한 요건은 국제해사기구(IMO) 규정과 상이한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스테나이트 망가니즈 주강품에 대한 표준은 별도(ISO 13521:2023)로 존재하므로 주강품은 해당 표준에 따르면 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