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 축소 및 상한선 제도 도입 등 … 4월부터 적용
유럽연합(EU)이 새로운 철강 수입 세이프가드 조치 내용을 밝혔다.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수입 할당량 축소와 품목별로 쿼터 상한선을 설정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EU는 기존 1%였던 자유화율을 0.1%로 대폭 낮추면서, 철강제품 수입 증가를 강하게 억제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개별 공급업체가 '기타국가' 할당량에서 차지할 수 있는 비율이 제품군에 따란 13~25%로 제한된다. 이번 조치가 적용된 제품군에는 비합금 및 기타 합금 열연강판과 강대(1A), 냉연강판, 철근, 석도강판, 유기코팅강판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비합금 및 기타 합금 열연강판은 ‘기타 국가’의 점유율 상한선이 기존 15%에서 13%로 낮아졌다.
특정 제품군에 대한 수입 상한선 제도도 도입되어 새로운 규제로 시행된다. 주요 품목군 가운데 냉연코일은 13%의 상한선이 적용되고 △비합금 및 기타 합금선재, 형강 및 철근 15% △금속 코팅강판, 석도강판, 후판 20% △유기 코팅강판, 스테인리스봉, 경량 형강 25% △전기강판, 가스관, 중대형 용접관 30%가 각각 적용된다.
가령 13% 상한이 적용되는 냉연코일의 경우, 2분기(4~6월) 기타국가의 쿼터가 50만 톤이라면 개별 국가당 13%인 6만5천 톤만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열연코일 수입 쿼터에 적용한 것과 같다.
EU는 미사용 할당량의 다음 분기로 이월하는 조치도 폐지키로 했다. 이는 특정 제품군에서 수입 압력이 높은 것을 감안한 조치로, 이제 각 분기의 미사용 할당량을 다음 분기로 넘길 수 없게 되어 수입국들은 보다 정밀한 물량 조절이 필요해졌다. 다만 자동차용 도금강판은 기존처럼 커터를 이월할 수 있게 뒀다.
EU의 세이프가드 정책 조정으로 인해 국내 철강업체들의 유럽 수출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EU가 각 품목별로 분기 수입쿼터량을 설정하고, 기타국가로 지정된 나라들의 수출 상한이 정해지면서 대부분 품목들의 유럽 수출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월제도가 없어진 점도 유럽 수출정책 수립에 상단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유럽철강협회(유로퍼)는 역내 철강 수요 감소를 반영하여 수입 쿼터를 축소하고,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를 올려달라고 EU에 요구해왔다. 유로퍼는 2017년부터 2014년까지 EU의 철강 명복소비가 약 15% 감소한 상황에서 수입 확대에 따른 유럽 철강업체들의 피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25%로 설정된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한 수입관세를 32~41%로 상향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