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고에 언제까지 고개 숙이기만 할 것인가?

중대재해 사고에 언제까지 고개 숙이기만 할 것인가?

  • 철강
  • 승인 2025.08.0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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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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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환경·안전사고가 여전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기업마다 안전관련 투자를 늘렸음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항상 사회면 뉴스에 놀라곤 한다. 
그동안 산업계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된 곳은 전국 12개 사업장이었다.

형이 확정된 사건만 12건이기 때문에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 미확정된 사건은 이보다 훨씬 많고 철강·비철금속 제조 현장에서도 상당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형 확정으로 공표된 12건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으로 형사처벌됐는데, 이는 사전에 최소한의 예방조치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얘기다.

실제로 올해 2월 실시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실태조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을 ‘미완료’한 50인 미만 사업장이 절반 가까운 47%에 달했다. 이는 법 시행 이후에도 많은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시스템이 형식에 그치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본적인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특히 ‘추락·끼임’ 사고는 최소한의 예방조치만으로도 방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후진적 산업재해이기 때문에 이러한 산재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기초적인 관리 부실과 안전불감증이 산재 사망사고의 더 큰 원인임을 보여준다.

이에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등 경제적으로 제재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결국 사고 예방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이제는 이러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각 기업들의 다양한 노력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포스코그룹은 건설 및 제조 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개를 숙이며 전사적인 ‘안전관리 혁신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장인화 회장은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결과 중심 사고로 어쩔 수 없다는 접근보다는 재해 발생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데 회사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은 사업회사 중심의 안전관리를 그룹 중심의 안전관리체제로 전환해 시스템과 인프라를 개선키로 하고, 회장 직속의 ‘그룹안전특별진단 TFT’를 이달 1일부로 출범한다. TFT에는 외부 전문가들과 직원, 노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그룹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하도급 구조 혁신, 안전관리 인프라 강화, 안전 전문회사 설립, 돌봄재단 설립 등의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러한 포스코그룹의 안전경영 방침이 철강 및 비철금속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되어 재해 유발 산업이라는 오명을 벗기를 바란다. 
산업재해율 0%를 목표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는 제대로된 시스템 구축과 함께 이를 실행하는 현장의 사람들이 원칙 준수 의지와 실행력에 달려 있다. 특히 법 준수 여부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모든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자율적인 안전 예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들은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위험성 평가를 도입하고, 인공지능(AI)와 로봇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여기에는 상당한 투자비용이 필요한데,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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