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 전기요금 관세 논리 또 꺾었다…일반 후판 소송서 2차 승소

韓, 美 전기요금 관세 논리 또 꺾었다…일반 후판 소송서 2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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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8.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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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형원 기자 h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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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 “상무부, 동일 논리 반복”…90일 내 수정 판정 제출해야

한국 정부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서 ‘전기요금 특정성’ 소송에서 다시 승리를 거뒀다. 이번 판결로 지난해 12월 일반 후판 사건 1차 승소, 이달 초 포스코 탄소합금 후판 사건 1차 승소에 이어 연속으로 같은 쟁점에서 제동을 걸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9일(현지시간) 현대제철이 원고로 제기하고 정부가 3자로 참여한 일반 후판 사건에서, CIT가 한국 측 주장을 인정해 미국 상무부의 재판정을 2차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상무부가 전기요금 보조금 판정을 유지하며 현대제철에 상계관세율 1.08%를 부과한 데 따른 소송이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1차 파기환송 판정 이후에도 △상위 3개 산업의 전력 사용량이 상위 7개 산업보다 크고 △전체 전력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평균 대비 몇 배에 달한다는 이유로 불균형성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상위 3개 산업군을 다시 묶어 그룹화(grouping)하고 기존 관세율을 유지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CIT가 요청한 상대적 분석 대신 여전히 절대치를 사용했고, 단순히 전력 비중이 큰 산업을 묶은 것은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CIT 역시 이 주장을 받아들이며 “상무부가 동일한 논리를 반복해 판결 취지를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룹화 역시 “유의미한 설명이 없다”고 판시하며 상무부의 재판정을 기각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미 상무부는 90일 이내에 전기요금 특정성 관련 기존 판단을 수정해 CIT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전기요금 상계관세 쟁점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제철이 생산한 후판. /현대제철
현대제철이 생산한 후판. /현대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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