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두 번째 간담회’ 개최

‘中企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두 번째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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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9.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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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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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간담회 정책의견을 반영한 기술보호 관련 구체적 추진방향 설명·논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지난 9월 2일 더플라자호텔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두 번째 간담회.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두 번째 간담회.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1일에 진행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분야 첫 간담회에서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정보 불균형 해소’ ▲온전한 손해액 산정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중소기업, 협회·단체,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다양한 정책 의견을 반영한 정부의 추진 방안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자리이다.

중기부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의 도입과 현장 안착, ▲손해액 산정의 현실화를 위한 표준 가이드 마련과 소송과정에서의 활용 확산,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 제재 강화, ▲기술탈취 피해의 초기대응을 위한 부처 간 협력 강화 등을 세부 추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과 유관 협회·단체 관계자 및 기술보호 분야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요 추진방안에 적극적 의견을 제시했으며, 새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의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성숙 장관은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은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국가경제성장의 소중한 밑거름”이라며, “혁신기술의 보호를 위해 논의된 내용들을 제도화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러한 논의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조속히 발표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과제별 세부 후속조치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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