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코스 대통령, 대규모 광업 대상 누진 과세 체계 도입
1조 달러 규모 미개발 자원 보유…실질 채광권은 국토의 3% 미만
필리핀 대통령 페르디난도 마르코스가 대규모 금속광업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세제 개편 법안에 서명했다고 광물 전문 매체 마이닝닷컴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세수 확대와 자원개발의 투명성 강화를 주요 목표로 하며 모든 대규모 광업 프로젝트를 과세 대상으로 포함해 세제 구조를 단순화하고 누진 과세 체계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개편안에는 광산별로 독립적으로 과세하는 '링펜싱' 규정이 포함돼 특정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프로젝트의 이익과 상계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러한 개편을 통해 연평균 약 62억6,000만 페소(약 1억1,056만 달러)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필리핀은 구리, 니켈, 아연, 금 등 약 1조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미개발 광물 자원을 보유한 자원 부국이나 실제 채광권이 부여된 면적은 국토의 3% 미만에 그치고 있다. 2023년 기준 광물 및 비금속 광물 제품 수출액은 73억2,000만 달러로, 전년 75억3,000만 달러 대비 소폭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