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철강산업 경쟁력 TF 주도…1급 발암물질 6가 크로뮴, 철강 KS 규제망에 걸렸다

[단독] 철강산업 경쟁력 TF 주도…1급 발암물질 6가 크로뮴, 철강 KS 규제망에 걸렸다

  • 철강
  • 승인 2025.09.22 06:10
  • 댓글 0
기자명 이형원 기자 hwlee@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 철강산업 경쟁력 TF, 도장강판 도금부착량 시험·합금 판별 신설
도장·도금강판류 KS인증제품 품질 관리 고도화 추진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6가 크로뮴(Cr6+)이 마침내 철강 KS(산업규격) 규제망에 들어왔다. 지난 15일 국가기술표준원이 도장 및 도금강판류 7품목 개정안을 예고고시하며, 그동안 수입 저급재 공백으로 지적돼 온 국민안전 이슈를 정면으로 손질하기 시작했다.

이번 KS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중심으로 국가기술표준원 및 철강업계가 공동대응해 맺은 결실로서 세계적인 국민안전 강화 추세를 국가표준화·인증제도를 통해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개정안은 6가 크로뮴 제한을 국제기준인 ROHS(유해물질사용제한, EU) 수준으로 명문화하고, 도장강판의 도금부착량 평가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철강업계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품질 관리 차원을 넘어 ‘수입저급재로 인한 역차별 완화’를 목표한 제도적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6가 크로뮴(Cr6+)이 마침내 철강 KS 규제망에 들어왔다.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6가 크로뮴(Cr6+)이 마침내 철강 KS 규제망에 들어왔다.

아울러 최근 지적되는 ‘우회수입 컬러후판류’ 문제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통상 이슈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용 도료에 6가 크로뮴 같은 유해물질이 섞일 위험을 고려해 국민 안전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가 크로뮴은 도장강판의 경우 도장층과 도금층 사이 화성처리 과정에서 주로 쓰였으며, 도장용 페인트가 적용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돼 왔다.

6가 크로뮴은 체내에 흡수되면 비중격천공(코뼈에 구멍이 생기는 병), 폐암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국제발암성연구기구(IARC)는 6가 크로뮴과 그 화합물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 도장강판 업계에서는 이미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대체 수지를 개발·적용해 왔으나,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도장강판은 국내 페인트 규제망을 벗어나 수입유통될 수 있는 구조였다. 이에 수입 도장강판 또는 우회수입되고 있는 컬러후판류에 사용된 도료에도 6가 크로뮴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만 연구개발 비용을 투자하여 규제를 준비해 온 반면, 수입 제품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라며 “KS에 명확히 규정이 포함가면 동일한 잣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도장강판의 도금부착량 평가 도입


도금부착량은 강판의 내식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도금·도장 강판 KS표준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재 도장강판의 품질 검사는 원자재 품질관리 개념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실상 제품 품질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실제로 이를 악용하여 도금부착량 미달인 제품을 유통하고 있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았다. 

현재 도장강판에서는 “도장원판의 도금부착량은 KSD3506을 따른다(아연도강판)”라는 한 줄 문구만 남아 있는데, 이는 과거 일본 JIS 표준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같은 문구를 적용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이는 한일 시장의 풍토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도장강판에도 도금강판의 시험방법 및 기준값을 동일하게 삽입해 공정 중 실제 품질관리 요소로 관리하도록 명확화했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조사를 통해 도금량이 부족한 수입 저급재 제품 유통 사례가 확인됐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유통제품의 품질 공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도금부착량·합금 판별, 품질 검증 강화, 수입 저급재 공백 손본다


아울러 아연도, 갈바륨, 3원계 등 다양한 합금계 도장·도금강판이 시장에 뒤섞여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계 등 수요처에서는 도금 종류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SEM·EDS 분석 장비를 활용해 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 등 주요 성분의 스펙트럼을 손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정성평가 방법을 부속서에 반영했다.

이는 국토부·관세청 등 감독기관이 현장모니터링 시 도금의 종류를 거짓으로 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실질적 도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사실상 현장에서 ‘아연도인지 삼원계인지’조차 구분이 힘들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소한의 근거방안이 확보될 수 있고, 무엇보다 불량제품 유통업자들을 향한 경고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철강업계 “형평성 보완 넘어 안전성까지”


철강업계는 이번 개정이 단순히 국내 기업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발암 우려가 제기된 6가 크로뮴 노출 위험까지 제도권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국산 업체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6가 크로뮴 대체 설비 투자와 도료 전환을 진행해 왔지만, 수입재 시장은 사실상 ‘무풍지대’였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국내와 해외를 동일한 시험과 규제 기준으로 묶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라고 했다.

특히 저가의 수입 컬러후판에 발암성 도료가 사용됐을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이번 개정은 공정성 확보와 함께 안전성 차원에서도 메시지의 의미가 크다는 지적이다.

다만 부담도 적지 않다. 대체 수지의 원가는 기존 6가 크로뮴 도료 대비 크게는 수십 배에 이르며, 중소업체는 원가 압박이 부담된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KS 개정만으로는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전문가들은 KS인증 제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 강화 및 1년 주기 공장 심사 추진 등 광범위한 사후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도장강판 개정은 발암 우려가 높은 6가 크로뮴 규제를 KS표준에 반영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개정 예고는 11월 14일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 기술심의회 통과 시 최종고시될 예정이다. 

대상은 △KSD 3033 △KSD 3770 △KSD 3506 △KSD 3030 △KSD 3034 △KSD 3862 △KSD 3520 등 7종이다. 업계는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시험방법, 기준값, 사후관리 계획 등이 좀 더 구체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