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정부산물 ‘규제’ 완화 예고…철강&제강 슬래그의 폐기물규제 부담↓

정부, 공정부산물 ‘규제’ 완화 예고…철강&제강 슬래그의 폐기물규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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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0.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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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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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사업장 내 재활용 시 규제 예외 인정... 순환경제사회법 개정 내년 상반기 완료 목표
폐자원수입 시 관세 완화 및 수입 절차 간소화 추진…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 및 재활용 기대

정부가 관계부처합동으로 규제 체계(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철강 부문에선 산업단지 및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철강슬래그를 재활용하는 경우 ‘골재’로 평가하여 폐기물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도출된 결과를 발표했다. 새로운 국가경제 동력 확보와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 수출 확대를 위한 핵심규제 합리화 추진 내용들이 담겼다.

철강금속 부문에선 산업단지 및 사업장 내에서 공정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기로 했다. 철강슬래그를 골재로 활용할 시 규제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이다. 대표적 공정부산물 고나련 폐기물 규제에는 폐기물재활용업 허가, 재활용시설 종류·용량 변경 시 변경허가·신고, 운반·보관·재활용시설 운영기준·처리기간 등이 있다.

그동안은 사업장에서 공정부산물을 재투입하거나 산업단지 업체에서 공정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도 폐기물 규제가 일률 적용되어, 업계의 자원 재활용이 어려웠고 관련 규제에 따른 부담이 컸다.

정부는 산업단지 내 발생 사업장폐기물은 전체 사업장 폐기물 중 약 42%(3,794만 톤) 차지한다며 동식물성 부산물, 철강슬래그, 제강슬래그 발생 사업장 및 사용업계에 규제 완화로 인한 시장 확대 및 자원 재활용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하여 산업단지 및 사업장 내에서 공정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환경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한 폐기물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순환경제사회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 내로 마치겠다고 공언했다. 

 

철강 생산공정에서의 부산물 발생 단계표

아울러 정부는 철강금속 부문에서 리튬, 희토류 등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폐자원 수입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핵심자원 확보 차원에서 폐자원(폐배터리‧폐인쇄회로기판 등) 수입시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선 기업이 엄격한 수입허가 신고제도와 수입관세(3%) 등의 부담을 갖고 있어 경쟁국 대비 불리한 여건에 처해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정부는 내년 1분기부터 폐자원 수입 관세를 완화하고 상반기 내로 핵심광물 추출을 위한 폐자원의 수입절차를 간소화도 마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로 국내 폐자원 재활용 시장규모가 2024년 6.7조 원 규모에서 2040년 21.1조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주요 광물자원의 해외의존도(90% 이상)를 낮추고, 국내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미래의 먹거리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선제적이고, 더 과감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부 규제 완화 설명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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