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확정, 유엔 제출 등 국제 사회 발표만 남아
산업부문 24.3~31% 감축 내용 및 4차 배출권거래제서 철강업 100% 무상할당 내용도 확정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목표를 53~61% 범위안으로 확정했다. 또한 국무회의에선 철강업 등에 대한 100% 무상할당 유지 등을 담은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도 의결됐다.
11일, 정부는 하루 전,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35 NDC안과 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 의결했다.
이에 우리나라의 2035 NDC는 2018년 순배출량(7억 4,230만톤CO2eq) 대비 2035년에 △53%~△61%를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산업부문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24.3(하한)~31(상한)% 감축하는 수준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2035년 산업 부문의 순배출량은 하한선에선 2억 910만 톤, 상한선에선 1억 9,060만 톤을 달성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 최종 확정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2035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이 탄녹위 의결 사항대로 통과되어 철강 등 수출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업종(산업부문의 95%)은 100% 무상할당이 유지된다. 4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은 발전과 발전외 2개 부문을 구분하여 선형감축경로로 총 25억 3,730만 톤을 설정하고, 배출허용총량 내에 시장안정화예비분(MSR)을 신규로 편입했다. MSR은 배출권 거래제 가격의 급등 및 급락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
탄녹위와 국무회의에선 2016~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가 변경(재산정)됨에 따라 3차 탄소거래제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을 변경하는 내용도 통과됐다. 3기 배출허용총량 중 과잉 할당량 2,520만 톤으로 조정되며 기업별 과잉할당된 배출권 내용이 달라지게 됐다. 정부는 연내로 3기 계획 변경에 따른 개별 기업 과잉배출권을 연말까지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3차 배출허용총량이 과다산정 됐기 때문에 줄이겠다는 의미로 해당 기업들이 당초 배정받은 양보다 적은 무상 배출권을 보유하게 되면서 3차 계획기간이 끝나는 올해에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등 기업별로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를 대표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새로운 녹색산업 육성의 기회로 활용하여 탈탄소 녹색문명의 선도국가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으로도 탄소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