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빼고 ‘범용 전량 적용’…공급자 최대 34.10% 관세
정부가 중국산 후판(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을 확정하기 위한 재입법예고 절차에 착수했다. 본조사 결과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확인된 만큼, 향후 5년간 고율 관세 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이 사실상 굳혀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 제정안을 재예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두께·규격·가공 형태를 기준으로 부과 대상이 명확히 설정됐으며, 고강도·내마모 등 일부 특수강만 예외로 인정된다. 업계에서는 “일반 후판 중심의 관세 구조가 더 분명해졌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공고문에 따르면 부과 대상은 두께 4.75mm 이상, 폭 600mm 이상의 규격을 갖춘 중국산 후판이다. 제품 형태는 코일이 아닌 판재(plate)로 제한하고, 냉간압연을 거치지 않은 열간압연 후판으로 명시됐다. 적용 품목번호는 HS 7208류 및 7225류가 제시됐다.
이 같은 규정은 국내 시장에 유입되는 중국산 범용 후판 대부분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다. 제조사 관계자는 “규격 요건을 보면 일반 후판 대부분이 그대로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라며 “정품 기준의 유통시장 정비 효과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재예고안에서 일부 고사양 강종만 제한적으로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우선 두께 134mm 이상인 ASME SA516-70과 두께 50mm 이상을 충족하는 ASME SA299B가 예외로 분류됐다. 여기에 플랜트 및 압력용 강재로 사용되는 ASME SA302B·C 강종도 제외군으로 포함됐다.
또한 중국 국가표준(GB/T 24186)을 따르는 NM400·NM500 내마모강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기계적 성능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 그리고 EN 10025-6 규격의 S890Q·S960QL 고장력 후판 중 특정 성분과 충격·연신율 조건을 만족하는 제품도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결국 범용 후판은 대부분 관세 부과 대상이지만, 산업용 특수강 중 성능이 명확히 검증되는 일부 고강도 제품만 예외로 인정된 셈이다.
관세율은 공급자별로 27.91%에서 34.10%까지 차등 적용된다. 중국 최대 생산업체인 바오스틸과 우한스틸 계열 기업은 27.91%, 장수사강 계열은 이보다 높은 29.62%가 부과된다. 샹탄스틸 계열에는 32.32%가 적용되며, 사이노·ITG 등 기타로 분류된 수출업체의 경우 34.10%의 최고 세율이 매겨진다.
업계에서는 “공급자 간 차등을 두었지만, 범용 후판 기준에서는 모두 높은 수준의 세율로 평가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11월 18일까지 의견 수렴이 이뤄진 뒤, 정부는 규칙 시행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조사 관계자는 “고율 관세가 5년간 적용되면 중국산의 가격 경쟁력은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라며 “국산 중심의 공급 구조가 한층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