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후판, 이제 마음대로 못 판다…정부, ‘가격 약속’ 공식 수락

中 후판, 이제 마음대로 못 판다…정부, ‘가격 약속’ 공식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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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1.2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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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형원 기자 h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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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대신 ‘최저가격 규제’ 전환…보세창고 제외 조항 주목

한국 정부가 중국산 열연 후판 수입과 관련해 ‘수출가격 인상 약속’을 공식 수락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덤핑관세 부과 체계에 더해 수출자에게 최저가격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 바닥선을 강제하는 규제 전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약속은 11월 24일부로 효력이 발생하며 대상 업체는 중국 주요 철강사 및 이들과 연계된 무역회사다.

정부가 24일 관보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고시에 따라 중국 수출자는 한국향 후판 판매 시 CIF(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 기준 최저가격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다. 

정부는 최초 고시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동일 가격을 적용한 뒤, 2026년 1월부터는 분기별 시장가격(중국 마이스틸 기준)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한국 정부가 중국산 열연 후판 수입과 관련해 ‘수출가격 인상 약속’을 공식 수락했다. /철강금속신문DB
한국 정부가 중국산 열연 후판 수입과 관련해 ‘수출가격 인상 약속’을 공식 수락했다. /철강금속신문DB

수출자는 매 분기 가격 준수 여부를 증빙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국강철공업협회가 발급하는 가격약속 수출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한 정부는 수출자 단가뿐 아니라 “저가 품목 전환·명칭 변경·우회거래”를 금지하는 약속 회피 방지 조항을 명시했다.

고시에 포함된 대상 제조사는 바오산·샤강·안산·발린·HBIS 등 중국 내 주요 중후판 생산자다. 아울러 무역회사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중국의 한국향 후판 수출 채널을 전면 규제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앞서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올해 4월 잠정관세 부과가 시작되면서 본격화했다. 이후 8월 최종판정으로 관세율은 27.91%~34.10% 수준으로 확정됐고, 적용 기간은 5년이다. 대상 품목은 일반 구조용 후판과 조선용 후판 등 범용 제품군이 중심이며, 내마모강 등 일부 고성능 후판은 공급 안정성과 기술적 특성 등을 고려해 예외로 유지됐다.

관세 부과 이후 중국산 수입량은 감소했지만, 조선업 중심의 수요가 지속되면서 중국산은 여전히 국내 수입 후판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수입 흐름에서는 물량 상당수가 보세창고 반입 형태로 유입되는 구조가 확대된 점도 나타났다. 

보세 반입 물량은 통관 이전 단계로 분류돼, 수요 대응을 위한 재고 확보 및 조달 유연성 확보 수단으로 활용돼 온 것으로 전해진다.

조선·건설·에너지 등 수요 산업의 원가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수입재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국산 후판과 수입 후판 간 가격 구도와 협상 구조가 재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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