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조사 개시…직전 최대 32.72% AD 부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요청으로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1일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AD) 조치 연장 재심사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를 공고했다. 이번 재심사는 지난 9월 26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요청에 따라 개시됐다.
조사기관은 산업부 무역위원회로 재심사기간은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의 결정은 재심사 개시 관보 게재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명시됐다.
요청대상은 중국산 H형강으로 기획재정부령 제851호에 따라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이다.
앞서 정부는 중국산 H형강이 국내 시장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보고 지난 2015년부터 최대 32.7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오고 있다. 2021년 한 차례 연장으로 이번이 두 번째다.
다만 수출가격 인상을 약속한 현지 공급사에 대해서는 분기별 최저 가격 설정과 연간 58만톤의 물량 제한 조건으로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분기별 최저 가격은 전분기 가격과 중국 H형강 내수 시세, 원료 가격 등이 종합 고려된다.
한국철강협회 자료에 따르면 AD 시행 직전인 2014년 70만톤(점유율 91%)에 이르렀던 중국산 H형강 수입은 2018년 2만톤대(6%)까지 급감한 모습이다. 지난해에도 중국산 H형강 수입은 6만톤(17%) 수준에 머물렀다.
이번 재심사 요청 주요 사유로도 AD 조치 종료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명시됐다.
재심사대상공급자는 △라이우스틸(Laiwu) △르자오스틸(Rizhao) △안타이스틸(Antai) △마안산스틸(Maanshan) △진시스틸(Jinxi) △바오토우스틸(Baotou) △티엔싱스틸(Tianxing) △홍룬스틸(Hongrun) 등 8개사다.
이 밖에 공급자도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며, 국내 산업피해 재심사대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다. 단, 필요한 경우 기간은 일부 조정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