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美 항공기&부품 상호관세 면세품목 HS연계표 공개…철강·금속·파생상품도 포함

관세청, 美 항공기&부품 상호관세 면세품목 HS연계표 공개…철강·금속·파생상품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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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2.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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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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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강 세면대·부품용 무계목강관·부품용 알루미늄관 등 철강금속도 상호관세 면제
스마트폰·금속 가구·경첩·일부 변압기 등 파생상품도 상당수…11월 14일부 소급 적용

관세청이 미국 측으로부터 특정 항공기 및 부품 등 548개 품목(미국 품목번호 HS코드 기준)에 대해 상호관세(한국 15%)를 면제받았다며 자체 제작한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했다. 항공기 및 부품류에 한정해서 철강·알루미늄·구리 관련 제품도11월 14일부로 소급적용(면세)가 이뤄졌다.

24일 관세청이 발표한 항공기 및 부품 면세 대상과 관련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에 따르면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설거지통과 세면대’, ’그 밖의 철강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부분품’,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 ‘철강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 ‘철강으로 만든 로프 및 케이블’, ‘철강으로 만든 연선’, ‘무계목(seamless)의 철강 관과 중공 프로파일’, ‘그 밖의 철강 관과 중공 프로파일’ 등이 상호관세에서 제외된다.

비철금속 부분에선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관’, ‘티타늄과 그 제품’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은 주요 철강&금속 소재사용 제품에서는 '금속으로 만든 침대 또는 금속으로 만든 사무실용의 가구외의 기타가구’,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 ‘전동축·베어링 하우징·플레인샤프트베어링·기어·플라이휠·클러치·샤프트커플링과 부분품’, ‘열교환기(납땜 알루미늄 판 - 핀 열교환기)’, ‘경첩(Hinges)’, ‘카스터(Castors)’,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부분품’, ‘그 밖의 가스터빈의 부분품’, ‘진공펌프’,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 ‘소화기’, ‘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 ‘풍력 발전세트’, ‘기타 발전세트’, ‘스마트폰’, ‘헤드폰과 이어폰’, ‘그 밖의 변압기’ 등 광범한 제품에서 상호관세 면제가 이뤄졌다.

이들 제품은 모두 2025년 11월 14일부로 관세가 소급적용(면세) 됐다. 자세한 명단 및 적용 시점, 한국&미국에서의 각 HS코드 등의 내용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의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042-714-7538),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기업들이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상호관세 면세 대상이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품목관세(50%)'에 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철강·비철금속의 미국 집적 수출에는 품목관세가 우선 적용된다. 다만 이번 상호관세 면세 조치로 해당 품목들에선 미국 정부가 관세 규칙을 상호관세와 품목관세를 더하는 방식으로 수정(해석)하거나, 파생상품에서 철강금속의 함류량을 따질 때(한 제품에서 철강금속 소재 사용 부분에는 함류 비율에 따라 품목관세를, 비 철강금속 소재 사용 부분에는 상호관세) 상호관세 부분이 면제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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