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 반덤핑 22일 판정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 반덤핑 22일 판정

  • 비철금속
  • 승인 2026.01.2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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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영은 기자 ye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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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베트남산 이어 추가 규제 여부 주목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2일 열리는 제468차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Seamless Copper Tubes and Pipes)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위원회는 국내 제조사인 능원금속공업과 엘에스메탈이 지난해 8월 제소한 건에 대해 관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따라 지난해 9월 12일부터 덤핑 여부와 국내 산업 피해 유무에 대한 예비조사를 진행해 왔다. 당초 예비조사는 12월 1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조사 기간이 2개월 연장되면서 종료 시점은 올해 2월 11일로 변경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핑 사실 여부와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는지, 해외 공급자에 대한 예비 덤핑률 산정 여부 등을 중심으로 예비판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결과 피해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수 있으며, 관련 조치는 기획재정부가 확정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조사 대상 품목은 정제한 구리로 제조된 외경 66.68㎜ 이하, 두께 0.2~2.5㎜의 이음매 없는 동관으로, 관세 품목분류 HSK 7411.10.0000에 해당한다. 에어컨과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등에 주로 사용되며, 2020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약 4만 톤 수준으로 추정된다.

반덤핑 피소업체는 태국 소재 Hong Kong Hailiang Metal Trading Limited와 그 관계사, Fine Metal Technologies Public Company Limited와 그 관계사로 특정됐다.

예비판정 이후에는 곧바로 본조사가 개시되며, 본조사도 기본 3개월에 필요 시 2개월 연장 가능하다. 무역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반덤핑 조치 여부를 심의·의결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게 된다.

한편 무역위는 지난 2022년 8월 열린 427차 회의에서 중국과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 향후 5년간 9.98~18.2%의 반덤핑(AD) 관세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단, 관련사와 수출가격 인상을 약속하면서 AD 관세 부과를 멈추고 약속이행 여부를 지속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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