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업계 설명회 개최… ‘수출국 내’ 제한 삭제하고 ‘조립·가공’까지 조사 대상 확대
재정경제부·관세청과 공조 체계 강화…불공정 철강 수입재 유입 ‘원천 봉쇄’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철강 등에 대한 ‘우회덤핑 조사제도 확대’ 정책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20일, 무역위는 한국무역협회에서 한국철강협회 통상 담당자를 비롯한 철강, 화학, 목재 관련 단체, 기업, 개인 등 70여 명을 초청하고 우회덤핑 조사제도 개편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해(2025)년부터 정부는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수출국에서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여 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조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제3국 등을 통한 우회행위는 그간 우리 제도에 포함되지 않아 의심 사례 조사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미국, EU 등 주요국 수준으로, 관세법령을 개정하여 ‘수출국 내’라는 장소적 제한을 없애고, 보세구역을 포함한 보다 확대된 대상 지역에서 기존의 ‘경미한 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조립·가공행위’까지 우회덤핑 행위 유형에 포함했다.
이날 정부 측 인사는 “보다 효과적으로 우회덤핑 차단이 가능하게 됐다”고 정책 시행 확대의 의미를 강조했다. 아울러 무역위원회 김영윤 과장이 우회덤핑 방지제도 및 관세법령 주요 개정사항을 소개하고 법무법인 세종의 윤영원 변호사가 우회덤핑 신청 안내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근래 중국과 동남아지역에서 덤핑 철강재를 수입한 이후 보세지역 공장에서 미세한 가공 등으로 제품의 HS코드를 바꿔 국내 시장에 유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관련 관세 및 제재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가 불공정무역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무역위원회 서가람 상임위원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덤핑방지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우회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재정경제부, 관세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회덤핑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적시에 우회덤핑 조사를 수행하는 등 국내 산업 무역구제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