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만에 KS 제도 大개편”… 정부, 스테인리스 플랜지·철강 등 집중검사 계획

“60년만에 KS 제도 大개편”… 정부, 스테인리스 플랜지·철강 등 집중검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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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2.0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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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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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KS 위조’ 호소에 응답한 정부…독립적 전문기관 지정해 사후관리 정교화
국표원, 기업 부담 완화 위해 KS 갱신 주기 3년→4년 연장…“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
풍력산업 KS, 사소한 변경에는 재검증 안한다…해상풍력용 철강 구조물 신속 인증길 열려

정부가 한국산업표준(KS) 제도를 60년 만에 대대적 개편할 예정이다.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개발자에게도 KS 취득을 가능하게 변경하고 스테인리스 플랜지 등 철강업계가 호소한 집중검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응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KS인증 취득 주체를 ‘제조자’에 더하여 ‘설계·개발자’ 추가, ▲불법·불량 KS인증제품 및 KS인증도용 방지 강화, ▲ 풍력산업 진흥을 위한 맞춤형 인증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KS인증제도 개편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특히 ‘공장’ 중심의 심사체계를 개편하여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자 등’도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지난 60여 년 동안 KS인증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수준을 유지하는지와 제조 공장에서 해당 제품을 동일한 품질로 생산하는지를 심사하여 ‘공장’에 인증을 부여해 왔다. 

이에 국표원은 산업의 패러다임이 과거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고, OEM 위탁 생산 중심 경영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인증 대상을 설계·개발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실질적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그동안 KS 인증기업은 인증 취득 후 3년마다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공장 심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해야 했다. 정부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 갱신 심사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KS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더불어 철강업계에서 강력하게 요구됐던 우회수출·입 문제에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 먼저 불법·불량 KS인증제품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업부와 국표원이 관세청 등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철강과 스테인리스 플랜지 등 사회적 이슈 품목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중에서도 ‘KS인증도용’, ‘불법·불량 인증제품 제조’ 등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강화한다. 최근 철강업 등에서 KS 비인증기업이 인증을 임의로 표기하여 납품한 사례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인증도용 의심신고 접수 시 정부는 해당 기업에 조사관을 파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추가로 고의로 인증기준에 미달한 인증제품을 제조한 경우에 대한 인증취소 규정도 마련한다. 앞으로는 현장 심사나 갱신 심사에서 고의 조작 사례가 확인되면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아울러 늘어나는 불법·불량 KS제품의 유통을 방지할 수 있도록 KS인증관리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증을 발급해 주는 기관과 독립성을 가진 비영리기관을 전담 조직으로 지정하여 KS인증 사후관리와 기업 지원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는 고성장산업인 풍력산업 진흥을 위해 맞춤형 인증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은 블레이드, 허브, 너셀, 타워부를 포함한 패키지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작은 변경만 생겨도 재검증이 이루어져 인증취득까지 상당한 지연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표원은 국제적으로 활용 중인 IECRE RNA(신재생에너지 국제인증제도 주요구성품 인증)를 도입해 풍력터빈의 타워나 하단부 변경에도 재검증 없이 신속한 인증취득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KS인증제도 개편’은 제도가 신설된 1961년 이후 60여 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면서, “KS인증을 통해 첨단 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되, 소비자가 신뢰하는 KS인증이 될 수 있도록 불법 사항에는 더욱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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