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중국산 STS 플랜지 국산 둔갑한 업체 무더기 적발

부산세관, 중국산 STS 플랜지 국산 둔갑한 업체 무더기 적발

  • 철강
  • 승인 2023.08.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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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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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세율인 ‘기타 철강제품’ 등으로 허위 신고...제조사로 위장하는 등 편법도 동원
252억원 상당 관세법 위반 업체 14곳 적발...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 예정
부산세관 “지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원산지 조사 지속할 것”

부산세관이 기획단속을 통해 중국산 스테인리스 플랜지를 국산으로 둔갑하여 유통한 업체 14곳을 적발했다. 부산세관은 이들 업체가 유통 이력 신고를 위반했다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부산세관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약 5개월간 중국산 스테인리스 플랜지(Flange)의 우회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252억원 상당의 관세법을 위반한 업체 14곳을 적발했다.

플랜지는 관과 관 또는 관과 다른 기계 부분을 결합할 때 쓰는 관이음 접속 부품을 말한다. 관세청과 부산세관은 이번 기획단속이 저가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으로 둔갑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위반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지역에 특화된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부산세관은 유통과정에서 원산지를 둔갑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플랜지가 지난 20212월부터 유통 이력 신고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이후 다른 품목(기타 철강제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플랜지(협정세율 3.2%)’를 저세율인 기타 철강제품(0%)’으로 허위 수입신고를 하거나 중국산 플랜지를 다른 품목번호로 우회 수입하여 국내에서 단순 가공 후 국산으로 둔갑한 뒤 수출하는 수법 등을 사용했다.

또한 일부 업체는 유통 이력 신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철강재 유통사임에도 회사 유형을 제조자나 소매업자로 유통 이력을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신고 의무를 회피했다. 이들은 관세법 240조의 2에서 직접 제조·가공하는 제조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부산세관은 플랜지를 기타 품목으로 우회 수입한 업체에 대해 품목분류 오류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원산지를 손상하거나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유통 이력 허위신고 등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기획단속 이후 플랜지 우회 수입실적이 대폭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기타 철강제품으로 집계된 수입실적은 2021년에 73억원, 2022년에 133억원에 달했던 가운데 올해 7월까지 해당 항목으로 수입된 수입실적이 22억원으로 급감했다.

부산세관은 이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지역 소재 플랜지 수입·유통업체 20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제도와 유통 이력 주요 위반사례를 배포하는 등 업체 계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세청과 부산세관은 앞으로도 유통 이력 신고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저가 수입 물품이 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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