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량 산정·감축 설비·인력 교육 등 전방위 지원…수출기업 대응 부담 완화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에 맞춰 국내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총 15건 규모의 대응 지원 프로그램이 올해 추진된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은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CBAM 대응 세부 지원계획을 종합 점검했다. 지원은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 대응역량 강화 ▲탄소배출 감축 지원 ▲기업 담당인력 역량 강화 등 세 축으로 구성된다.
먼저 MRV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배출량 산정 컨설팅, 계측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 사전 검증 지원 등이 추진된다.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을 수입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실제 데이터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기본값이 적용돼 탄소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탄소배출 감축 분야에서는 생산공정 개선과 설비 투자 지원이 이뤄진다. 배출량을 낮추면 CBAM 부담이 줄어 수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기업 인력 역량 강화도 병행된다.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는 기존 3시간에서 5시간으로 확대해 총 4회 개최하고, 하류제품 적용 확대를 앞둔 업계를 대상으로 별도 세미나도 추진된다. 실습 중심 교육과정은 연간 30회 이상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제도 시행 이후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배출량 검증과 탄소비용 납부에 대비해 추가 지원 수요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현장 애로를 중심으로 지원을 보완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은 EU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