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철강업계, 영국판 CBAM 대응 간담회 개최

산업부·철강업계, 영국판 CBAM 대응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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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3.0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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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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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英 CBAM 내용에 “검증기관 확대는 환영, 분기별 신고는 부담” 분석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 “EU와 영국의 상이한 제도 운영에 따른 기업 혼란 방지 주력”

산업통상부와 한국철강협회가 영국이 별도 실시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지 입법 동향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우리 철강 제품 등 기업 수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속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지난달 26일, 산업부는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 등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서울 송파구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영국은 지난 2020년, 유럽연합을 공식 탈퇴한 이후 유럽연합이 계획한 CBAM을 독자적으로 도입하는 ‘영국판 CBAM’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유럽연합이 CBAM을 본격 시행한 가운데 영국은 내년부터 CBAM 시행을 예고하고 최근 관련 하위 법령 4건의 초안 공개하고 오는 3월 24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산업부와 철강업계는 관련 입법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철강업계는 이번 발표에 대해 영국의 제도가 비교적 유연한 방식을 채택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영국의 제도는 외국 인정기구도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검증기관을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유럽연합의 제도와 달리, 초기 검증기관 부족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분기마다 영국은 탄소 배출량을 신고하고, 탄소비용을 납부하는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철강업계는 이행 부담이 여전히 크다고 우려를 정부 측에 전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과 영국이 유사한 제도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현하려고 하면서, 관련 업계가 제도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우리 기업에 탄소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양·다자 협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 전 철강의 영국향 수출은 64만 7,372톤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해 한국산 전 철강의 유럽 내 두 번째 수출량이 많은 벨기에향 수출 실적 55만 1,688톤보다 많은 양(1위는 이탈리야향 94만 2,579톤)이다. 이에 영국의 개별 CBAM 도입에 대해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산업부는 앞으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영국 측과 이번 하위법령에 관해 협의하고, 영국을 포함한 외국의 유사제도 입법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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