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EU 집행위원회 산업가속화법 발표
자동차·철강·배터리 협회 및 주요 기업 대상 영향 및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부는 5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자동차, 철강, 배터리 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법안 시행 시의 업종별 영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가 4일(현지시각) 공개한 산업가속화법안은 에너지집약산업 및 자동차산업의 공공조달과 구매·소비 지원 제도에 저탄소·역내산 요건을 도입하며, 신흥 전략 제조 부문에 대한 일정 외국인 투자에 대해 지분 제한, EU 노동자 고용 등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U 원산지 인정에 있어 한국 등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의 제품·서비스를 역내산과 동등하게 대우하며, EU와의 무역협정이 적용되는 투자에 대해 외국인 투자 승인 조건 적용도 배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전기차 역내 조립 요건에 대한 우려, 저탄소 철강 상세 기준 등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 포함되어 다행”이라며 향후 EU 역내 조립 조건도 완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 법안이 한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세부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대응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종합해 벨기에에서 진행되는 한-EU 신통상 과장급 회의를 통해 한국측 입장을 EU에 전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