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오염 의혹·하천법 위반 사건 모두 무죄…법원 “고의성 입증 어려워”
영풍, ‘2019년 이후 환경 설비 투자 확대, 누적 5,400억 원 투입’
영풍이 환경 관련 형사 사건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으며 그간 제기돼 온 ‘환경 오염’ 논란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다. 법원이 기업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장기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로, 검찰은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경북 봉화군 소재 석포제련소에서 중금속이 포함된 오염수가 낙동강으로 유출됐다고 보고 영풍 법인과 전·현직 임원진을 기소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련소 내 이중옹벽조의 균열이 지하수 오염을 유발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환경 오염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이 지난해 7월 상고를 포기하면서 해당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최근에는 하천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법적 공방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달 12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는 하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풍 법인과 소속 직원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약 2년간 석포제련소 앞 낙동강 유역에서 관할청 허가 없이 집수정을 설치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해당 부지가 원래 사유지인 공장터였으며 2014년 하천기본계획 고시 이후 뒤늦게 하천구역에 편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통상 사유지가 하천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자체가 매입 등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관련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고 기업에도 별도로 고지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집수정이 실제 낙동강 본류와 100m 이상 떨어져 있고 주변에 수목이 우거져 있어 하천구역임을 인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들이 불법 점용의 고의성을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계에서는 이러한 연속된 무죄 판결을 두고 기업이 장기간 과도한 비난 속에서 경영 불확실성을 겪어왔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영풍이 실제 잘못한 부분보다 훨씬 확대된 환경 프레임 속에서 비판을 받아온 측면이 있었다”며 “법원의 잇단 무죄 판단으로 사법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향후 본업인 제련 사업 경쟁력 강화와 설비 투자에 안정적으로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적 부담을 덜어낸 영풍은 환경 관리 강화에도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회사는 2019년 환경 혁신 계획을 발표한 이후 매년 약 1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환경 설비와 관리 체계 개선에 투입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누적 투자금이 약 5천4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1년에는 약 460억 원을 투입해 폐수를 외부로 방류하지 않고 공정에서 전량 재활용하는 ‘폐수 무방류 시스템(ZLD)’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제련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다시 공정용수로 활용하면서 연간 약 88만㎥의 용수를 절감하고 있다. 또한, 제련소 주변 약 2.5km 구간에 걸쳐 오염 지하수 유출을 차단하는 차수벽과 차집시설을 구축하는 등 지하수 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했다.
빗물 관리 기준 역시 법정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확대됐다. 일반적으로 5mm 수준의 초기 우수를 관리하는 것이 기준이지만, 영풍은 이를 80mm까지 확대해 빗물을 집수·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제련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영향을 구조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지속적인 환경 설비 투자와 관리 강화의 결과로 제련소 인근 낙동강 수질은 현재 1~2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중금속 농도 역시 환경부가 정한 법정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 최근 이 일대에서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수달이 발견되기도 했다. 하천 생태계의 대표적인 지표종인 수달이 확인되면서 제련소 인근 낙동강 수생태계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